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 피고 고시 : 2015. 7. 17. 고창군 고시 C
나. 이 사건 수용재결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6. 10. 27.자 수용재결 수용목적물 : 원고 소유인 전북 고창군 D 대 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주택 등 지장물 일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수용개시일 : 2016. 12. 20. 감정결과(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치)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163,702,0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19,447,500원 합계 283,149,500원으로 산정(2016년 12월경 공탁함)
다. 이 사건 이의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7. 3. 23.자 이의재결 재결내용 : 기각 감정결과(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의 산술평균치)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161,546,0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19,385,000원으로 산정(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163,240,000원, 이 사건 주택의 시가는 121,846,400원 합계 285,086,400원이다
(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마.
수용재결감정, 이의재결감정, 법원감정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감정평가법인 목적물 가액 (원) 합계 (원) 수용재결감정 가온감정평가법인 이 사건 토지 166,320,000원 287,958,000원 이 사건 지장물 121,638,000원 하나감정평가법인 이 사건 토지 161,084,000원 278,343,000원 이 사건 지장물 117,259,000원 이의재결감정 가람감정평가법인 이 사건 토지 163,856,000원 285,417,000원 이 사건 지장물 121,561,000원 대일감정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