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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구합11318
수용보상금증액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786,667원, 원고 B에게 7,78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9.부터 2015....

이유

기초사실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 피고 고시: 2012. 7. 6.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D 광주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수용재결일: 2014. 4. 24. 수용대상토지: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각 ‘수용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수용개시일: 2014. 6. 8. 보상금액: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별지 목록 각 ‘수용재결보상금’란 기재와 같이 산정(이하 위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이의재결일: 2015. 3. 26. 재결내용: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보상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위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보상금은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격차율 산정, 보상선례 또는 거래사례의 선정 및 기타요인 보정 등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낮게 결정되었으며, 원고 A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동일 지분을 가진 공유자와 비교하여 더 낮게 결정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보상금과 수용재결보상금의 차액만큼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법원감정은 수용재결감정, 이의재결감정 이하 수용재결감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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