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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6구합2369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D에게 각 24,936,384원, 원고 B, C에게 각 16,624,2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가 및 고시 - 사업명: 부산 동래구 F 일원 31,579㎡에서 시행하는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1>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인정고시: 2008. 11. 26.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G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9.자 수용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이의재결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 부산 동래구 H 대 1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4. 15. - 수용재결감정: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 이의재결감정: 한국감정원,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 손실보상금: 아래 표 ‘수용재결 보상금’ 및 ‘이의재결 보상금’란 각 기재와 같다.

원고

수용재결 보상금 이의재결 보상금 토지 지장물 합계 토지 지장물 합계 A 213,604,680 10,013,520 223,618,200 227,373,300 10,013,520 237,386,820 B 142,403,120 6,675,680 149,078,800 151,582,200 6,675,680 158,257,880 C 142,403,120 6,675,680 149,078,800 151,582,200 6,675,680 158,257,880 D 213,604,680 10,013,520 223,618,200 227,373,300 10,013,520 237,386,820 합계 712,015,600 33,378,400 745,394,000 757,911,000 33,378,400 791,289,400 - 비교표준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절차에서 감정할 당시 각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부산 동래구 I 대 203㎡(이용상황: 주상 기타 상업용,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소로 한면, 형상/지세: 사다리/평지, 공시지가: 1,060,000원/㎡)를 선정

다.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J 감정결과’라 한다) - 비교표준지: 부산 동래구 I 대 203㎡ - 보상금: 이 사건 토지 890,668,880원, 이 사건 지장물 44,973,880원

라.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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