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누5908 수용보상금증액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5.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8,0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과 이의재결감정 및 제1심의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감정평가업자들은 공무원들의 의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중 립성, 객관성 및 공정성이라는 감정평가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추가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사정은 그 주장 자체로도 추측에 불과할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수제
판사김태현
판사곽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