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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누894 판결
조경업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8년자경농지 해당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2구합4746 (2013.04.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광2524(2012.08.22)

제목

조경업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8년자경농지 해당 여부

요지

조경업자에게 임대한 농지에서 조경업자가 묘목등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으며, 설령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경장애의 원인이 제거되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아 양도 당시 농지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3누8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해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구합4746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0.

판결선고

2013. 11.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5. 15.자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12. 11. 23.자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60. 12. 1. OO도 OO군 OO읍 OO리 470-3 답 1,472㎡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5. 12. 31. 같은 리 470-2 답 70㎡와 같은 리 470-5 답 2,946㎡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유하다가 2010. 7. 21. 공BB에게 위 각 토지를 양도한 후, 2010. 9.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각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8년 이상 자정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각 토지 중 OO도 OO군 OO읍 OO리 470-2, 3의 2필지(이하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 심사를 거쳐 2012. 5. 15.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O원으로 경정・ 고지(이하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8. 22.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양도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라고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11. 12. 당초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2012. 11. 23.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한 후 가산세를 재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취소된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2012. 11. 23.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임차한 신CC이 위 토지의 양도일인 2010. 7.경까지 위 토지에서 어린 묘목과 조경수인 소나무, 치평나무, 동백나무 등을 재배한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 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1. 8. 3. 기획재정부령 제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그 토지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여기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대볍원 1989. 2. 14. 선고 88누625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비과세 또는 면세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 5, 6, 8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신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60. 12. 1. 및 1965. 12. 31.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유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자경을 해오다가, 2005. 3.경부터는 신CC(처인 이DD 명의로EEE 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다)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료를 연 OOOO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② 신CC은 1990년경부터 OO도 OO군 OO면 및 OO면 등에 있는 농장(이하OO면 농장 등'이라 한다)에서 나무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OO면 농장 등이 외딴 곳에 있는 관계로 도로변에 있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나무를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임차하였고, 신CC은 2005년경 이 사건 쟁점토지에 OO면 농장 등에서 재배 하고 있던 조경수 중 소나무, 단풍나무 일부와 편백나무 묘종을 500 내지 600그루 가량 식재한 사실, ③ 신CC은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이후 이 사건 쟁점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판매하여 빈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에 다른 수목을 보식하였던 사실, ④ 이 사건 쟁점토지에 식재된 나무는 수종에 따라 2~3년 안에 판매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보통은 5~1O년 정도 재배하다가 판매하고 판매를 하지 못한 나무들은 몇 년씩 재배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토지에서 묘목으로 식재되어 5년 정도 재배된 수목들도 있었던 사실, ⑤ 신CC은 이 사건 쟁점토지 상에 식재된 조경수 및 묘목의 재배를 위하여 가끔씩 물을 주거나, 제초제를 살포하고 직접 풀을 베는 등의 제초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1년에 한 번 정도 퇴비 종류의 거름을 주는 등의 경작활동을 하였던 사실, ⑥ 신CC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할 것이니 나무를 옮겨 심으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상당수를 옮기기 시작하였는데, 201O. 7.경 이 사건 쟁점 토지에는 미처 이식하지 못한 수목이 일부 남겨져 있었던 사실, ⑦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신CC 또는 양수인 측에서 201O. 12.경까지 이 사건 쟁점토지에 설치된 농업용관정을 사용하고 매월 OOOO원 내지 OOOO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미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신CC이 2005. 3.경 이 사건 쟁점토지를 임차한 이래 조경수 및 묘목을 상당한 기간 동안 생육시킨 후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묘목을 상당 기간 식재하여 생육시킴으로써 재배소득을 발생케 한 것을 일시적 가식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③ 신CC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상당수를 옮긴 후에도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10. 7. 2l.경까지 당초 식재된 수목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었던 점, ④ 비록 이 사건 쟁점토지가 양도될 무렵 일부 면적에 잡초가 자라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신CC이 2O1O. 7. 2l. 이전에 이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가 타인에게 매각된다는 통지를 받고 이 사건 쟁점 토지에 식재된 수목들을 파서 자신의 OO면 농장으로 이식하는 마당에 굳이 예전처럼 제초작업 등을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양도 당시인 2010. 7.경 현재 농지성을 상실 한 토지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조경수 및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로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고 있던 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설령 이 사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농경장애의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농지의 양도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쟁점 토지에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 따라 농지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농막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박스, 양수시설에 해당하는 관정시설, 양・배수시설, 농로 등이 철거되지 않고 양도 당시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점, ② 신CC이 2005. 3. 9. 이 사건 쟁점토지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전기시설설치를 완료하였고, 이후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신CC에 이어 양수인 측에서 매월 전기요금을 납부하면서 농업용관정을 사용하여 왔는데, 이는 양수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서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여 경작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실제 위와 같은 농지 부속시설 및 전기시설 등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이상, 원고 또는 신CC이 소유권변동 이후에도 경작물을 수확할 목적으로 양도 시점까지 통상의 경작활동에 준하는 정도의 경작활동을 계속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고 매매계약이 종료된 후 양수인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일시적 휴경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양도로 보는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l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 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농지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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