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1.(69),2617]
판시사항

[1]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일시적 관리소홀로 양도 당시 이주민들에 의하여 불법 점거당하여 농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일시적 관리소홀로 양도 당시 이주민들에 의하여 불법 점거당하여 농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피고,상고인

양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표시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을 '양재세무서장'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664 판결,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농지로 경작해 오다가 일시적 관리소홀로 불법이주민들에 의해 점거 당하고, 그들을 퇴거시키기 위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당시 관할구청이 많은 수의 철거용역단과 경찰 등을 동원하여 퇴거 및 철거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당시 위 이주민들의 불법점거 부분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지 못하였다 할 것이나, 위 농지로 사용되지 못한 원인이 순전히 위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아파트 입주권을 얻으려는 이주민들이 강제로 침입하여 아파트 입주권을 인정받을 때까지 일시 점거함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이주민들의 불법점거 부분은 위 이주민들이 퇴거할 때까지 원고나 그 임차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위 이주민들에 의해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농지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1996. 6. 29. 대통령령 제15036호로 공포 시행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사무가 양재세무서에 이관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표시를 주문과 같이 경정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