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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 04. 18. 선고 2012구합4746 판결
양도 당시 조경수 및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라고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광2524 (2012.08.22)

제목

양도 당시 조경수 및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라고보기 어려움

요지

양도토지를 조경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한 점, 임차인은 다른 농장에서 재배한 나무를 전시・판매하기 위하여 토지를 임차하였고 이에 따라 조경수 및 묘목을 일시적으로 옮겨 심은 점, 토지 양도 무렵에는 식재한 나무를 옮기기 시작하고 관리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조경수 및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47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해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1.

판결선고

2013.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5. 15.자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2. 11. 23.자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0. 12. 1. 전남 해남군 해남읍 OO리 0000 답 1,472㎡에 관하여 상 환완료를 원인으로, 1965. 12. 31. 같은 리 000 답 70㎡와 같은 리 0000 답 2,946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유하다가 2010. 7. 21. 공DD에게 위 각 토지를 양도한 후, 2010. 9.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각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각 토지 중 전남 해남군 해남읍 OO리 0000, 32필지(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2. 5. 15.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 원은 2012. 8. 22.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양도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라 고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11. 12. 당초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2012. 11. 23.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한 후 가산세를 재고지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 중 취소된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2012. 11. 23.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임차한 신EE은 위 토지의 양도일인 2010. 7.경 까지 위 토지에서 어린 묘목과 조경수인 소나무, 치평나무, 동백나무 등을 재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l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 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1. 8. 3. 기획재정부령 제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그 토지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농업소득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농지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한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 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625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비과세 또는 면세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0. 9. 30.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농지원부(해남읍장 2010. 9. 30. 발급)에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고 주 재배작물은 벼이며 발급일 현재까지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2005년경 신EE(처인 이FF 명의로 'GGG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다)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료를 연 000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점,신EE은 1990년경부터 전남 해남군 옥천면, 황산면 등에 있는 농장(이하옥천면 농장 등'이라 한다)에서 나무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옥천면 농장 등이 외딴곳에 있는 관계로 도로변에 있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나무를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임차한 점, 이에 따라 신EE은 2005년경 이 사건 쟁점토지에 옥천면 농장 등에서 재배하고 있던 조경수 및 묘목을 종류별로 일시적으로 옮겨 심은 점, 신EE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할 것이니 나무를 옮겨심으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에 식재한 나무를 옮기기 시작하고 관리를 하지 않아 2010. 7.경 이 사건 쟁점 토지에는 나무가 몇 그루 없었고 잡초가 무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양도 당시인 2010. 7.경 조경수 및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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