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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8 2015구단535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2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557,35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소유하던(원래는 원고와 B의 공유였으나 B가 2008. 1. 29.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B의 권리를 단독 상속하였다) 과천시 C 임야 11㎡, D 임야 127㎡(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라 하며 합쳐서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다가 2005. 5. 30.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쟁점토지가 과천시의 E지구에 편입되면서 원고는 과천시와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59,799,960원(=이 사건 제1토지 4,766,650원 이 사건 제2토지 55,033,31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0. 23. 과천시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뒤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557,33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만 이 사건 쟁점토지 외에 과천시 F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7,888,67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과천시가 이 사건 쟁점토지의 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였는데, 그러한 산정 방식에 대하여 과천시의 기망 또는 원고의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으므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과천시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로 ① 주위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정당한 보상금과 기지급 보상금 사이의 차액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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