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0932 (2015.04.02)
제목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범위
요지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의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를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의 경우에 적용 혹은 유추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5구단5666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6. 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1. 15. 서울 ○○구 ○○동 ○○-○○ 대 000.0㎡(이후 서울 ○○구 ○○동 ○○-○○ 대 000.0㎡와 같은 동 ○○-○○ 대 000.0㎡로 분할되었다, 분할 후의 서울 ○○구 ○○동 ○○-○○ 대 000.0㎡를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해 1978. 6. 15. 도시계획시설의 도로로 지정・고시된 이후로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8. 3.경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매수청구를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10.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린 후 2013. 9. 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를 감정평가액 00억 0,000만원(=0,000만 원×000.0㎡)에 협의매수하고 당일자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4. 1. 1.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0,000,000원이다.
라. 원고는 2013. 12.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3년도 귀속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의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4. 11.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1 내지 13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이 사건 쟁점토지를 그 용도 그대로 서울특별시에게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인정고시가 없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명백한 특혜규정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의 사업지역으로 인정고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한 점, ③ 이 사건 쟁점토지와 같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 의하여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자가 특별시장 등에게 매수청구를 하여 협의매수의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의 관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명문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④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1975. 12. 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는 공공사업용지와 그 양도인의 이주・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에 대한 조세를 면제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와 공공사업수행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가 지가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보상액을 산정하게 됨으로써 토지보상액이 현실화되자 1988. 4. 10.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폐지되었는바, 이 사건 쟁점토지는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내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매수청구하여 양도하게 된 것으로 이처럼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공공사업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고려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도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를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의 경우에 적용 혹은 유추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