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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17 2015구단5666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1. 15. 서울 서초구 B 대 587.5㎡(이후 서울 서초구 B 대 480.7㎡와 C 대 106.8㎡로 분할되었다, 분할 후의 서울 서초구 C 대 106.8㎡를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해 1978. 6. 15. 도시계획시설의 도로로 지정고시된 이후로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8. 3.경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매수청구를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10.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린 후 2013. 9. 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를 감정평가액 20억 6,659만 원(=1,935만 원×106.8㎡)에 협의매수하고 당일자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4. 1. 1.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4,917,000원이다. 라.

원고는 2013. 12.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의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92,326.1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4. 11.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81,544,06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6,815,266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1 내지 13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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