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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0. 16. 선고 2009구합9666 판결
금지금 거래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625 (2008.12.15)

제목

금지금 거래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의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은 점, 매출처 명의의 대리입금 역송금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변칙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종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한, ① 피고 종로세무서장의 2007. 3. 1.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369,5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45,3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388,6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202,240원, 2007. 8. 1.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9,931,50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655,730원의 각 부과처분, ② 피고 동작세무서장의 2007. 12. 3.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05,750 원, 2008. 1. 4.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29,991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9,916,51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2. 4. 1.부터 서울 종로구 ☆동 56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원고는2001년2기부터2004년1기까지의과세기간중에주식회사○○금은외4개업체로부터아래와같이공급가액합계380,913,000원상당의세금계산서9장을교부받아부가가치세확정신고및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하였다.

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원고가 위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2007. 3. 1.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369,57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45,3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388,6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202,240원, 2007. 8. 1.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9,931,500원, 2002년 1기분 부가 가치세 10,655,7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 여 원고에게 2007. 12. 3.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05,750원, 2008. 1. 4.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7,580,3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6,433,490원, 2008. 5. 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12,98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56,6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동작세무서장의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08. 12. 15. 피고 동작세무서 장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6,433,490원의 부과처분은 19,167,6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 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2008. 12. 14. 원고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6,433,490원 중 6,516,980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골드, ◎◎◎골드, ○○금은으로부터 매입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실거래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업하기로 하여 2009. 9. 11. 원고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12,989원을 취소하고, 2008. 1. 4.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7,580,320원 중 57,350,329원을 감액 경정하고, 2008. 5. 1.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56,620원을 취소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취소 및 감액되고 남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29,991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05,75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9,916,515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7, 을 1 내지 6, 9 내지 14, 37 내지 3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종로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 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서만 심판청구를 거쳤을 뿐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하여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이사건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원고는 (주)케이골드◇◇◇, (주)◆◆◆◆◆골드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수한 후 이를 가공하여 순금제품을 판매하였는바, 원고가 위 각 거래처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각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인정사실

(1) 서울지방국세청은 (주)케이골드◇◇◇ 및 (주)◆◆◆◆◆골드를 각 부분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2004. 9. 22. (주)케이골드◇◇◇의 대표자인 한□□ 등을, 2006. 2. 16. (주)◆◆◆◆◆골드의 대표자인 김△△ 등을 각 고발하는 한편, 피고들 등 과세관청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가공거래내역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한□□는 (주)케이골드◇◇◇을 운영하던 중 원고 운영의 '★★'에 2002. 3. 29. 38,727,168원의 허위 매출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05노1318호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한편, ① 원고가 (주)케이골드◇◇◇로부터 수취한 2002. 3. 29.자 공급가액 38,727,168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2. 4. 8. 원고 명의로 (주)케이골드◇◇◇의 계좌에 42,600,000원이 입금되었으나, 이는 (주)케이골드◇◇◇의 직원인 허■이 원고 명의로 대리 입금한 것이었고, ② 원고가 (주)◆◆◆◆◆골드로부터 수취한 2003. 10. 25.자 공급가액 3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3. 11. 4. 원고 명의로 (주) ◆◆◆◆◆골드의 계좌에 38,500,000원이 입금되었으나, 이는 (주)◆◆◆◆◆골드의 직원인 한□□가 같은 날 (주)◆◆◆◆◆골드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후 이를 다시 원고 명의로 (주) ◆◆◆◆◆의 계좌에 대리입금한 것이었으며, ③ 원고가 (주)◆◆◆◆◆골드로부터 수취한 2004. 6. 24.자 공급가액 115,84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4. 6. 24. 원고의 명의로 128,000,000원이 입금되었으나, 이는 한□□가 같은 날 원고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것을 다시 원고의 계좌에서 (주)◆◆◆◆◆골드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었다.

(4) 원고는 2007. 1. 8. 종로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조사를 받으면서, (주)케이골드◇◇◇과의 거래에서는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입금근거자료를 만들어두기 위하여 거래처 직원이 대리입금하였을 뿐이며, (주)◆◆◆◆◆골드와의 거래에서는 한□□로부터 돈을 빌려서 대금을 결제한 것인데, 한□□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는지 여부, 갚았다면 어떻게 갚았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없는사실,을7호증의1 내지4,을16호증의1,2,을17호증,을20호증의1 내지4,을22호증의1,2,을23호증의1,2,을33,36호증,변론전체의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 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 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주)케이골드◇◇◇ 및 (주)◆◆◆◆◆골드가 각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주)케이골드◇◇◇의 운영자인 한□□가 원고에게 2002. 3. 29.자 38,727,16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된 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처 명의의 대리입금, 역송금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변칙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점, 원고는 현금으로 또는 한□□ 로부터 빌려서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자금의 출처나 대여금의 변제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경험칙상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ㆍ교부되었다고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갑 7호증의 정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한 정당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각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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