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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04 2012구합392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11,418,820원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 의왕시 F 소재 ‘G’, 군포시 H 소재 ‘I’(이하 ‘이 사건 각 모텔’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들은 ‘① 원고가 J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합계 4,982,295,000원(2004년 1,101,065,000원, 2005년 1,328,000,000원, 2006년 741,071,000원, 2007년 915,485,000원, 2008년 447,966,000원, 2009년 448,708,0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고, K 외 2명에게 700,000,000원을 대여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36,000,0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823,117,808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고, ② 이 사건 각 모텔의 매출액 중 2,329,620,000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2011. 1. 12.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76,684,48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88,952,14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58,179,3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37,190,59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11,418,82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52,41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13,08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28,92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775,37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259,19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369,31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213,940원을,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2011. 1. 1.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592,64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27,32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2,08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726,23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771,14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621,02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087,410원을,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은 2011. 1. 12.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21,55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46,24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053,590원,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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