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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6. 10. 선고 2008구합3181 판결
법무사가 기본보수료 외 등기원인증서 작성료,등록세 신고 대행료, 교통비를 일괄 지급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50 (2007.12.18)

제목

법무사가 기본보수료 외 등기원인증서 작성료,등록세 신고 대행료, 교통비를 일괄 지급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

요지

법무사가 지급받은 등기원인증서 작성료, 등기원인증서 검인 및 등록세 신고 대행료 등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5. 1.(2008. 10. 6.자 소변경신청서의 '2007. 6. 1.'은 위 일자의 착오기재로 보인다)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06,550원의 부과처분, 2007. 6. 1.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386,620원의 부과처분 중 364,400원을 초과 하는 부분,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80,840원의 부과처분, 2003년 2기분 부가가치 세 7,368,030원의 부과처분,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03,510원의 부과처분 중 1,360,51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15,000원의 부과처분 중 4,935,90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09,740원의 부과처분 중 2,814,59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03,450원의 부과처분 중 450,68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913,650원의 부과처분,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84,260원의 부과처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31,040원 의 부과처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08,300원의 부과처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1,367,090원의 부과처분 중 7,146,47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890,8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4. 5. 14.부터 안○시 동○구 관○동 1601-4 광○상가 303호에서 '법무사채방용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무사서비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펴고는 2006. 2. 6.부터 2006. 4. 20.까지 실시한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통합조사와 원고로부터 2007. 4.경 받은 확인서를 근거로, 원고가 2002년 171부터 2006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법무사보수 766,510,973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모두 각 과세기간 동안의 과세표준으로 산입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7. 5. 1.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06,550원, 2007. 6. 1.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386,62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80,84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68,030원,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03,51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15,000 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09,74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03,45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913,65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84,2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또한 파고는 위 개인사업통합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과세기간 중 법무사서비스업 수입금액 및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합계 487,261,516원을 누락한 사설을 확정하고, 이를 모두 각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한 다음, 적원급여 277,930,57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31,0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08,300원,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1,367,09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890,8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경정처분과 위 각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중의 1 내지 4, 갑 채5호증, 을 제1호증의 5 내지 14,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무사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지급받은 보수 중 교통비, 숙박료 및 일당은 실비로서 원고의 직원들이 전액 출장경비로 사용하고 있고, 원인증서 작성료, 원인증서 검인 및 등록세신고 등의 대행료는 그 전액이 실제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게 지급되고 있어 이는 공인중개사 등이 직접 지급받아야 할 금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받아 전달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금원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나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 이고,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 치 있는 것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중인 김○희, 유○상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등기사무 등을 위임받으면서 가본보수료와 등기원인증서 작성료, 등기원인증서 검인 및 등록세 신고 등 대행료, 교통비, 숙박료 및 일당 등을 일괄하여 지급받은 다음, 등기원인증서 검인 및 등록세 신고 등 일부 업무는 그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법무사보수산정조견표상에는 기 본보수료 외에 등기원인증서 작성료, 등기원인증서 검인 및 등록세 신고 등 대행료, 교통비, 숙박료 및 일당 등의 보수액의 기준이 산정되어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등기사무 등을 위임받으면서 의뢰인에게 '그 중 일부 사무는 원고의 사무가 아니라 의뢰인이 거쳐 온 부동산중개사의 사무라거나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부동산중개사에게 원인증서작성료 등으로 지급될 돈'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는 사살, 원고사무소 사무원인 증인 김○희, 유○상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부동산중개사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이 아니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매출금액에 대한 영수증도 받지 아니하는 등 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이 등기원인증서를 비롯한 등기신청관련 서류의 작성, 등기원인증서 검인 및 등록세 신고 등 등기와 관련한 일체의 사무를 위임하는 상대방은 원고이고, 그 대가 또한 원고가 일괄하여 수령하며, 의뢰인에게는 그 중 일부 업무를 부동산중개사에게 의뢰한다는 인식도 없으므로, 등기원인증서 작성이 나 그 검인 및 등록세 신고 등을 포함한 등기사무 처리업무는 모두 원고가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등기원인증서 작성료, 등기원인증서 검인 및 등록세 신고 대행료 등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 며, 원고 주장과 같이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에게 등기원인증서 작성료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업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여지가 있을 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원고 의 주장을 선해하여 공인중개사 등에게 등기원언증서 작성료, 동기원언증서 검인 및 등록세 신고 등 대행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사업소득금액의 산청과 관련한 필요경 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희, 김○우, 유○상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공인중개사 등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의뢰하고 그 비용으로 그 주장하는 금원이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에 관한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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