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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6구합5681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승]
제목

실거래 여부

요지

거래당사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다하여 제3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의 2006. 1. 10.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41,91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의 2006. 8. 3.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981,550원, 2006. 8. 17.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764,65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 2.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90,490원, 2006. 1. 10.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41,91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8. 3.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981,550원, 2006. 8. 17.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764,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공급가액20,35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 명의의 공급가액23,107,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각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6. 1. 2.자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90,490원, 2006. 1. 10.자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41,941원을 각 부과하고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소득세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6. 8. 3.자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981,550원, 2006. 8. 17.자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764,6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6. 1. 2.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2. 22. 이의신청을 제기하고(2006. 3. 24. 이의신청 기각), 2006. 4. 1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06. 11. 16. 심판청구 기각),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6. 1. 10. 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06. 1. 10.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6. 1. 2. 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쳤으나,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제 알루미늄 등을 매입하고 이 사건 제1,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현장조사나 증빙서류의 확인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이라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2003. 원고에게 23,107,000원 상당의 제품박스를 납품하였으나 위 ○○○의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 ○○○○ 명의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달라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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