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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4. 28. 선고 2011두1825 판결
(심리불속행) 금 세공품 상당 또는 보관증에 적힌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5797 (2010.12.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625 (2008.12.15)

제목

(심리불속행) 금 세공품 상당 또는 보관증에 적힌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금 세공품 또는 보관증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금 세공품 상당 또는 보관증에 적힌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사건

2011두1825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2.22. 선고 2009누357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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