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9666 (2009.10.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625 (2008.12.15)
제목
금 세공품 상당 또는 보관증에 적힌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요지
금 세공품 또는 보관증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금 세공품 상당 또는 보관증에 적힌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사건
2009누35797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권〇〇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결〇〇행정법원 2009.10.16.선고 2009구합9666판결
변론종결
2010.11.10.
판결선고
2010.12.22.
주문
1.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2.3.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05,750원 부과처분 중 14,720,19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1.4.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22,991원 부과처분 중 19,175,911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날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9,916,515원 부과처분 중 33,490,9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갑 제14,15,17,18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원고는 ◇◇공과, 금 세공품 또는 세공품 돈에 해당하는 보관증을 납품하여 그 대 금을 지급받고, ◇◇공은 금 세공품 또는 보관증을 장시간 비행돌파 승무원에게 표창으로 지급하되, 원고는 금 세공품 또는 보관증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금 세공품 상당 또는 보관증에 적힌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공 직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가족은 아래와 같이 2002.부터 2004.까지 금 세공품 또는 보관증을 가져왔고 원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이 법원의 ◇◇공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금 세공품 대금을 지급한 사람 중 일부는 ◇◇공 직원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나, 그 지급금액이 82,000원에서 648,000원으로 ◇◇공 직원에게 지급한 돈과 비슷하고, 갑 17호증 원본 형상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은 ◇◇공 직원으로부터 보관증 상당 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가족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단된다).
①2002.3.2.김AA에게 225,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2.8.26.까지 9회에 걸쳐 ◇◇공 직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2,928,000원을 지급하였다{대금은 모두 전화를 이용한 은행거래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②2003.10.1.권BB에게 24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3.12.31.까지 7회에 걸쳐 ◇◇공 직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1,980,000원을 지급하였다(대금은 모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③2004.3.8.라CC에게 255,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4.9.22.까지 87회에 걸쳐 ◇◇공 직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25,518,000원을 지급하였다{대금은 모두 전화를 이용한 은행거래 방식 또는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3)원고가 ◇◇공으로부터 금 세공품 또는 보관증 대가로 지급받은 돈에서 ◇◇공 직원 등에게 지급한 돈을 감한 부분이 원고 소득 금액이 된다.
원고가 ◇◇공 직원 등에게 2002년 지급한 돈 2,928,000원, 2003년 지급한 돈 1,980,000원, 2004년 지급한 돈 25,518,000원을 감하지 않고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옳다.
라. 기타 필요경비 인정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2년, 2003년, 2004년에 아래와 같은 필요경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해당 연도에 원고가 주장하는 돈을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소송 전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해당 업체와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권DD 등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점(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마. 정당한 세액
◇◇공 직원 등에게 지급한 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은 아래 각 표와 같다.
1)2002년도 종합소득세(을 제10,13,38호증)
종합소득금액이 2,928,000원 감액된 상태에서 정당한 가산세는 8,490,680원이 되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인정된 8,333,574원을 가산세로 인정한다(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가산세는 과소하게 산정되었다).
2)2003년도 종합소득세(을 제9호증)
3)2004년도 종합소득세(을 제14호증)
3. 결론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산정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