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8구단555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28.
판결선고
2019. 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97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9. AA도 BB시 CC동 924 답 1921㎡ 및 같은 동 547-2 전51㎡(이하 CC동 547-2 토지라 한다)를 강제경매로 취득하였다. CC동 924 답 1921㎡는 2009. 8. 18. CC동 924 답 1445㎡(이하 CC동 924 토지라 하고, CC동 547-2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CC동 924-3 답 476㎡로 분할되어, CC동 924-3 답 476㎡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0. 18. 이 사건 각 토지를 BBDDDDDD금융투자회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통하여 양도하고 2015. 12. 24. 위 금융투자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금액을 472,036,448원(CC동 924 토지 431,504,502원 CC동 547-2 토지 40,531,946원)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금액 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9.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후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63,975,000원을 경정,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의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에 있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두2045 판결 등 참조), 이는 결국 농지 소유자 주도형 경작을 보호하거나 장려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가 법령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이 1993. 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면서부터였고, 위 개정 전에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대법원 역시 위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는 개념 표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판단준거로 삼은 바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
결 참조).
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되어 왔으나 그 정의 규정이 신설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면서부터로, 위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의 도입 및 그 정의 규정의 신설 경위, 앞서 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 및 양도소득세 감면의 입법목적 등을 감안할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해야만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의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⑵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고는 2009. 3. 1.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밭고랑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년경에는 CC동 924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갑 제2 내지 4, 6 내지 12, 17, 18, 20, 49, 50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00. 9. 5. 이 사건 각 토지와 18.17㎞ 거리로서 차량으로 약 20분 내지 30분 소요되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주택에 전입한 이래 이 사건 각 토지 양도 당시까지 거주하였고, 2007. 3. 10.경 농사에 필요한 도구를 구입한 간이영수증을 비롯한 그 이후의 농자재나 종자의 구입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 2007. 1. 31. 촬영된 CC동 924 토지의 항공사진상 밭고랑 등 경작의 흔적이 발견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의 부탁으로 2007년경부터 CC동 924 토지를 경운기로 갈아주고 잡초를 제거해 주고 수확한 야채를 나누거나 그것을 판매한 대금을 나누었다는 취지의 증인의 각 증언을 보태어 보면, 적어도 2007년경부터 CC동 924 토지의 경작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의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8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갑 제27 내지 48호증, 을 제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FFFFFFFF(주)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02. 10.경 폐업하고 부동산 경매업무에 종사한 외에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사무실을 제공받으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급여(각 36,000,000원, 33,000,000원, 36,000,000원, 7,600,000원)를 수령한 것으로 신고되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위 법무법인과 관련된 건설감정업체인 FFFFFFF(주)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위 회사의 감정업무를 유치하는 일을 한 사실다만, 원고가 2014년 위 회사로부터 급여 59,85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갑 제10, 11, 24,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그 중 50,000,000원은 실제 원고에게 급여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위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입금 즉시 곧바로 인출된 것으로 보이고, FFFFFFFFF(주)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법원감정인 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업무를 하는데 필요하여 그렇게 한 것일 뿐 실제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고, 고정적으로 출퇴근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을 원고 자율적으로 정해서 근무하였으며, 원고에게 급여로는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거래처 접대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현금을 여러 차례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다. 이 점에서 원고가 에FFFFFF(주) 및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그 신고된 내용대로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여기에 증인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CC동 924 토지를 경작함에 있어 지인의 기여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은 2007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CC동 924 토지를 갈아주고 원고나 원고 지인들이 수확하고 남은 농작물을 판매한 대금을 원고와반씩 나누었다는 것이고, 증인은 일주일에 두 번 내지 네 번씩 CC동 924 토지에서 잡초를 제거하여 주고 수확한 농작물을 일부 나누어 가졌다는 것인바, 위 증인들이 투입한 노동력의 정도만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 증인들은 그 밖에도원고 친구나 동네 사람들도 일부 경작을 도와주고 수확물을 나누어 가져갔다는 취지로증언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가 수행한 경매업무나 감정유치 업무의내용이나 특성에 비추어 그러한 업무와 농사의 겸업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아니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⑶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