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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5.2.1.(985),676]
판시사항

가.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

나. 등록고안이 공지의 인용고안을 설계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서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나. 등록고안과 외국 특허공보에 실린 인용고안은 모두 실로 뜨개질한 레이스와 흡사한 합성수지 레이스를 제조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구성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등록고안에는 길게 천설된 흡인구에 의해 단일의 흡인실이 형성되어 있고, 단일의 망판구성을 하고 있어 인용고안이 방사상 격벽에 의한 다수의 독립흡인실을 형성하고, 성형레이스를 부착함에 있어 망판인 통기부재를 두 곳에 형성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그 구성이 단순화된 차이가 있으나 그 작용효과에는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인용고안에서는 등록고안에서 이룰 수 없는 성형구간이 넓게 형성되는 작용효과와 균일하고 충분한 흡인효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지의 인용고안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도 없이 일부의 구성을 생략하여 단순하게 한 등록고안은 공지의 고안을 설계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상국

원심심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3.11.30. 자 93항당277(환송)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서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3.10.12. 선고 93후312 판결, 1994.10.14. 선고 93후1742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 제40598호 실용신안)과 1977.5.28.자 공고된 일본특허공보에 실린 소52-19583호의 인용고안을 대비 검토하여 볼 때, 양 고안은 모두 실로 뜨개질한 레이스와 흡사한 합성수지 레이스를 제조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구성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등록고안에는 길게 천설된 흡인구(2')에 의해 단일의 흡인실이 형성되어 있고, 단일의 망판구성을 하고 있어 인용고안이 방사상 격벽에 의한 다수의 독립흡인실을 형성하고, 성형레이스를 부착함에 있어 망판인 통기부재를 두 곳(8, 14)에 형성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그 구성이 단순화된 차이가 있으나 그 작용효과에는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인용고안에서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이룰 수 없는 성형구간이 넓게 형성되는 작용효과와 균일하고 충분한 흡인효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지의 인용고안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도 없이 일부의 구성을 생략하여 단순하게 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공지의 고안을 설계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반대의 취지의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등록무효의 심결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이 달라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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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93.6.22.선고 92후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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