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고안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한 정도
나. 고안의 진보성이 부인된 사례
판결요지
가. 출원고안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용고안의 단순한 설계변경이나 재료변환의 정도를 넘어 인용고안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져야 한다.
나. 인조 합판에 관한 출원고안이 제대용포재·상재·벽재 등에 관한 인용고안으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그 진보성을 부인한 사례.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과 인용고안(1982.5.19.자, 일본공개특허공보 소57-80047호)을 대비 검토하면서 본원고안은 인조 합판에 관한 것이고 인용고안은 제대용포재(제대용포재)외에 상재(상재), 벽재 등에 관한 것이므로 서로 목적에 공통성이 있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원고안은 발포PVC층(2) 양면에 알루미늄필름(또는 동필름)의 경질층(4)을 형성하고 다시 그 상면에 나무무늬처리층(5)을 형성한 것을 기술적 구성으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 인용고안은 스틸렌계수지, 염화비닐계수지 등의 발포플라스틱으로 된 공극(공극)시트(6)의 적어도 한면에 일축분자배향 열가소성 수지(일축분자배향열가소성수지)필름층(4, 5)을 접착제층을 개재하여 형성한 것을 기술적 구성으로 하고 있어, 양자는 발포층의 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포층 상면(또는 양면)에 경질층을 형성하는 점에서 그 구성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본원고안은 경질층으로 금속필름이고 인용고안은 일축분자배향 열가소성 수지필름인 점에서 양자는 그 재질(재료)에 차이가 있으나 본원고안의 명세서에는 경칠층으로 금속필름과 동일하게 폴리에스텔 필름의 사용구성도 기재하고 있으며 인용고안도 경질층과 함께 금속박막 등의 가요성시트층(7)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본원고안의 경질층 구성은 인용고안의 기재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양자의 적층제가 갖는 방습성, 강도증진 등의 작용효과에도 특별한 상이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본원고안의 제품을 합판으로 사용하는 점도 인용고안이 포장재 외에 상재, 벽재로 사용됨을 알 수 있어 본원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 실용신인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본원고안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실용신안의 진보성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본원고안은 건축재인 인조합판 자체의 제작에 관한 것이고, 인용고안은 적층시트로써 그 자체가 건축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판상체에 접착제로 부착하여 상재나 벽재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양 고안은 그 목적과 기술적 구성이 서로 다르고, 방수효과 존부에도 차이가 있으며, 인용고안은 외관상 천연목재와 같아 보이지 아니하나 본원고안에는 나무무늬처리층으로 인하여 외관상 천연목재와 같아 보이는 미적효과가 있는 점에서도 양 고안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나, 소론이 내세우는 점만으로는 본원고안이 인용고안의 단순한 설계변경이나 재료변환의 정도를 넘어 인용고안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