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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10.자 93마2022 결정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공1995.1.1.(983),33]
판시사항

가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사건에서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나. 실용신안법에 있어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다. 공지기술의 단순한 전용이 아니라 물품의 구조·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성을 지닌 고안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실용신안권의 신규성 내지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제조, 판매하고 있는 국민차에 부착된 파워윈도우가 신청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은 가처분을 발하는 경우와 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소송의 계속 여부, 그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특허청에 신청인의 등록고안인 “모터가 내장된 팔받침”에 관한 실용신안권의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하여 현재 그 사건이 특허청에 계속중이고 특허청의 무효심판절차에서 그 등록고안에 관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결이 내려질 개연성이 없지 아니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등록고안을 사용함으로써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극히 경미하고, 신청인은 현재 등록고안을 이용한 자동차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제조, 판매하는 파워윈도우가 부착된 자동차는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위 제품을 제조하는 것 등을 금지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 내지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나.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물품에 관한 신규의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다. 등록고안인 “모터가 내장된 팔받침”이 출원 당시 공개된 인용고안인 “자동차 윈도우 글라스 승강장치”에 나타난 공지기술의 단순한 전용이 아니라 물품의 구조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성을 지닌 고안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함에도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별도로 채택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적 구성과 그 작용효과 등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등록고안이 출원 당시 공개된 인용고안과 그 목적, 기술구성, 작용효과의 면에서 동일 내지 유사하여 그 신규성이 없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실용신안권의 신규성 내지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피신청인, 상대방

대우조선공업주식회사 외 1인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의 이유의 요지

가. 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고안[특허청 등록 (등록번호 생략), 이하 등록고안이라 한다]은 “모니터 내장된 팔받침”에 관한 것인데, 등록고안을 그 출원일 이전인 1962.4.17. 공개된 인용고안(일본국 실용신안 출원공고 소37-7604호)인 “자동차 윈도우 글라스 승강장치”의 고안과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안의 목적에 관하여, 등록고안은 “팔받침의 내측면에 윈도우 승강용 모터를 내장하여 수동핸들이 설치된 자동차 도어에 간단하게 윈도우 승강용 모터를 장치함과 동시에 팔받침도 설치할 수 있게 구성함”에 있고, 인용고안은 “도어의 내측에 부착된 팔받침 내에 모터를 내장함과 동시에 모터의 회전축을 도어의 내부에 있는 윈도우 글라스를 승강시키도록 회전하는 축과 연결한 자동차의 윈도우 글라스 승강장치를 구성함”에 있어, 양 고안은 모두 자동차 도어의 내측에 팔받침을 부착하되 그 팔받침 안에 윈도우 글라스 승강용의 모터를 내장하여 윈도우 글라스가 자동으로 승강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모터가 내장된 팔받침”에 관한 것으로서 그 고안의 목적에 있어서 동일 내지 유사하다.

다음 기술구성에 있어서, 등록고안은 “손잡이와 담배꽂이홈을 가진 팔받침의 내측명에 수장홈을 요설하여 감속기와 모터가 설치된 고정판을 4개의 나사못으로 고정하여서 된 모터가 내장된 팔받침”을 그 기술수단으로 하고 있고, 인용고안은 “도어의 내측에 부착된 팔받침 안에 모터를 내장함과 동시에 모터의 회전축을 도어의 내부에서 윈도우 글라스를 승강시킬 수 있도록 회전하는 축과 연결한 자동차의 원도우 글라스 승강장치”를 그 기술수단으로 하고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특징적 요소는 “팔받침의 내측 수장홈에 감속기와 모터가 설치된 고정판을 고정한 것"에 있음에 대하여, 인용고안의 특징적 요소는 “도어의 내측에 부착된 팔받침 안에 모터를 내장한 것"에 있는 것으로서, 양 고안은 그 기술구성에 있어서도 동일 내지 유사하다.

다만, 등록고안은 모터의 회전율을 조정하는 감속기와 수장홈 및 담배꽂이홈을 설치한 것과 감속기와 모터가 설치된 고정판을 4개의 나사못으로 고정하도록 하는 등의 점에서는 인용고안과 차이점이 있으나, 모터의 빠른 회전을 감속기를 통하여 적절한 창문 개폐속도에 맞추어 감속한다거나 수장홈 및 담배꽂이홈의 설치는 극히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이며, 나머지 차이는 윈도우 글라스를 구동시키는 모터장치를 단순히 결합하는 순서 및 그 부위만을 달리 하였을 뿐 결합한 후의 기술구성 및 그 작동상태가 마찬가지이므로, 그 정도의 차이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쉽게 변형할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한 설계상의 변경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차이만 가지고는 양 고안의 기술구성상의 동일 내지 유사성의 인정에 장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끝으로 작용효과에 있어서, 등록고안은 “차종에 구애됨이 없이 자동차의 도어 두께가 얇은 도어의 내축에 도어에 부착된 기존의 수동핸들을 제거하고 윈도우 승강장치로서의 모터가 내장된 팔받침을 형성함으로써 도어의 외부에서 윈도우 승강용 모터를 장치하고 동시에 팔받침도 설치할 수 있고, 윈도우 모터장치가 없이 사용중인 자동차의 도어에 이를 부설할 때 생기는 도어 해체, 도어 내부의 레규레터 부착등 작업상의 복잡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인용고안은 “모터를 팔받침에 내장함으로써 도어의 두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채 윈도우 글라스 승강장치를 설치할 수 있고, 재래의 도어에도 용이하게 장치할 수 있으면서 외관상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종래의 팔받침 없는 도어에 있어서는 윈도우 글라스의 승강이 전동식으로 되게 하면서 팔받침도 설치하게 되는 것이고, 도어의 내부에 모터를 내장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터가 축에 의하여 연동시키는 막대나 기타 부재의 작동에 방해를 주거나 무리한 위치변경이 필요 없는 효과”가 있어 양 고안은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동일 내지 유사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은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된 인용고안과 그 목적, 기술구성, 작용효과의 면에서 동일 내지 유사하여 그 신규성이 없으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가사 피신청인들이 제조, 판매하고 있는 ○○국민차 ‘△△'에 부착된 파워윈도우가 신청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은 가처분을 발하는 경우와 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 소송의 계속여부, 그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피신청인 대우조선공업주식회사는 특허청에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실용신안권의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하여 현재 그 사건이 특허청에 계속중이고 특허청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결이 내려질 개연성이 없지 아니하며,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고안을 사용함으로써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극히 경미하고, 신청인은 현재 이 사건 등록고안을 이용한 자동차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나, 피신청인들이 제조, 판매하는 위 '△△'는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신청인에게 피신청인들이 위 제품을 제조하는 것 등을 금지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 내지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

2. 당원의 판단

가. 살피건대,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물품에 관한 신규의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2.6.23. 선고91후1816 판결 및 1992.12.11. 선고92후6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등록고안이나 인용고안 모두 창문의 자동개폐를 위한 모터를 도어 내부에 달지 않고, 바깥에다 달면서 거기에 팔받침을 형성하여 줌으로써 종래 모터를 도어 내부에 내장함으로써 도어가 두껍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존의 수동식 도어에 자동승강장치를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음과 동시에 팔받침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동일하고, 양 고안에 있어 모터를 도어 바깥의 팔받침 속에 내장하는 점에서는 그 기술적 구성도 같다고 하겠으나, 한편, 등록고안에서 팔받침 속에 모터와 감속기를 내장할 수 있는 수장홈을 형성하여 모터와 감속기를 고정판에 부착하고 이를 다시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짝에 고정시킴과 함께 팔받침 자체에 승강장치의 작동스위치를 설치한 기술구성은 인용고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이러한 기술적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등록고안에 있어서는 모터가 고정되고 모터의 회전율이 조절되어 윈도우 승강장치가 원활히 작동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아울러 팔받침 자체에 승강장치의 작동스위치를 설치함으로써 작동스위치를 인용고안에 있어서처럼 문짝에 따로이 설치하게 되면 겪어야 하는 문짝 해체의 번거로움을 제거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에 나타난 공지기술의 단순한 전용이 아니라 물품의 구조·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성을 지닌 고안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가져오는 작용효과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보지 아니하고서는 등록고안이 인용고안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양 고안의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별도로 채택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적 구성과 그 작용효과 등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등록고안이 출원 당시 공개된 인용고안과 그 목적, 기술구성, 작용효과의 면에서 동일 내지 유사하여 그 신규성이 없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실용신안권의 신규성 내지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설사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실용신안권의 신규성 내지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이 사건 가처분에 있어서의 보전의 필요성의 유무에 관하여 한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 판단은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신청인의 재항고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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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8.자 93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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