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고안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기준
[2] 생약추출기에 관한 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 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한다.
[2] 생약추출기에 관한 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후1387 판결(공1993하, 1709)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후312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후1742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공1995상, 676)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후1742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공1995상, 676)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공1995상, 676)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후1223 판결(공1995상, 907)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후753 판결(공1995하, 2989)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각)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4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인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 1, 피심판청구인 2, 피심판청구인 3, 피심판청구인 4, 피심판청구인 5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결의 당사자 표시 중 "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세동엔지니어링 대표 ○○○"을 "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3. 5. 11. 선고 92후1387 판결 , 1993. 10. 12. 선고 93후312 판결 , 1994. 10. 14. 선고 93후1742 판결 등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출원 전에 공개된 인용고안들을 대비 검토한 끝에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추출기의 구성은 갑 제3호증의 인용고안으로부터 당업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추출된 생약액을 분리, 저장하기 위하여 히터관(6)의 저부에 이송관(14)을 설치하여 저장용기(13)에 결합하는 기술구성에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작용효과 또한 추출된 생약액을 분리, 저장하는 정도의 효과 외에 새로운 증진된 기술적 효과가 달성되는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저장용기의 결합에 따른 구성 역시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 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용실안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이 달라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결의 당사자 표시 중 "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세동엔지니어링 대표 ○○○" 은 "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