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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후852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6.1.15.(2),227]
판시사항

[1] 고안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기준

[2] 생약추출기에 관한 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 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한다.

[2] 생약추출기에 관한 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각)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4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인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 1, 피심판청구인 2, 피심판청구인 3, 피심판청구인 4, 피심판청구인 5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결의 당사자 표시 중 "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세동엔지니어링 대표 ○○○"을 "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3. 5. 11. 선고 92후1387 판결 , 1993. 10. 12. 선고 93후312 판결 , 1994. 10. 14. 선고 93후1742 판결 등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출원 전에 공개된 인용고안들을 대비 검토한 끝에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추출기의 구성은 갑 제3호증의 인용고안으로부터 당업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추출된 생약액을 분리, 저장하기 위하여 히터관(6)의 저부에 이송관(14)을 설치하여 저장용기(13)에 결합하는 기술구성에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작용효과 또한 추출된 생약액을 분리, 저장하는 정도의 효과 외에 새로운 증진된 기술적 효과가 달성되는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저장용기의 결합에 따른 구성 역시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 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용실안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이 달라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결의 당사자 표시 중 "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세동엔지니어링 대표 ○○○" 은 "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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