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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후2441 판결
[등록무효(실)][미간행]
AI 판결요지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1]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진보성 있는 고안의 의미

[2] 텐트(천막)에 관한 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과는 그 기술구성이 달라 신규성은 인정되나,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 정도에 불과하여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138519호)의 출원 전인 1996. 7.경 소외 제일기획 주식회사는 ‘서울에어쇼 96’ 행사를 위하여 캐나다 소재 워너 쉘터(warner Shelter)사가 제조한 원심판시의 비교대상고안인 ‘MQ5M’ 마키텐트(이하 ‘비교대상고안’이라고 한다) 100동을 국내에 수입하기로 하여 1996. 7. 30. 및 같은 해 9. 6. 국내에 반입한 사실, 위 비교대상고안은 1996. 9. 20.부터 같은 해 10. 7. 사이에 서울 성남시 소재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서울에어쇼 96’ 행사장에 설치, 사용된 바 있는데, 그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과 대응되어 전체적으로 양 고안은 그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고안 청구항 제1항 내지 제4항은 그 출원일(1996. 10. 11.) 이전에 국내에 수입되어 공연히 실시된 비교대상고안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고안 청구항 제5항은 지주의 개수, 천막지붕의 형상, 지붕 버팀지주의 형상 등을 변경하여 육각형상의 천막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서, 4개의 지주와 4개의 코너 연결구 등으로 연결한 사각형상의 천막인 비교대상고안과는 그 기술구성이 달라 신규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각형상의 텐트에 단순히 부품들의 숫자 및 형상을 변경하여 육각형상의 텐트로 변경하는 것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 정도에 불과하여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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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5.8.19.선고 2004허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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