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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3585 판결
[등록무효(실)][미간행]
AI 판결요지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고안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도 그 고안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다.
판시사항

[1] 실용신안법에서 정한 ‘진보성이 있는 고안’의 의미

[2] 명칭이 “가구용 패널의 에지밴드 절단장치”인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인 ‘두 개의 제2절단장치’와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공지된 종래기술인 ‘제1절단장치 및 제2절단장치로 이루어진 에지밴드 절단장치’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기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고안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도 그 고안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후2441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가구용 패널의 에지밴드 절단장치”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373115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의 구성요소 1인 ‘제1절단장치 및 제2절단장치로 이루어진 에지밴드 절단장치’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공지된 종래기술로 기재된 구성이고, 구성요소 2인 ‘제1, 2 가이드레일, 제1, 2 이송실린더, 제1, 2 슬라이드블록 및 에지절단수단으로 구성된 제2절단장치’는 원심 판시 비교대상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그 명칭만 달리할 뿐 기능과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 나타나 있으며, 구성요소 3인 ‘제2절단장치를 제1절단장치의 전단과 후단에 각각 설치하는 구성’은 위 종래기술인 ‘제1절단장치 및 제2절단장치로 이루어진 에지밴드 절단장치’와 비교대상고안의 ‘두 개의 제2절단장치’를 결합하면서 제1, 2절단장치의 설치위치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작용효과상 별다른 차이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과 위 종래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고안에서 부가 또는 한정한 구성 모두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고안 역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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