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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후1873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8.1.1.(49),100]
판시사항

[1] 실용신안법상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기준

[2] 등록고안이 인용고안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 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고 할 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다.

[2] 자동전압조절회로에 관한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은 그 목적이나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등록고안은 고안으로서의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고안은 서로 대응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인덕터와 임피던스는 개념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등 양 고안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등록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판단하였으므로, 결국 원심심결에는 양 고안의 핵심적인 기술사상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피상고인

대농전기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태진전기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석영)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1987. 6. 10. 출원하여 1990. 5. 18. 특허청 제47682호로 실용신안등록된 "자동전압조절회로"에 관한 고안, 이하 같다)의 요지는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전압자동조정IC의 출력에 따라 트라이악 스위치가 도통되면서 동시에 변압기의 중간탭에 전원이 인가되어 자동으로 전압을 전환·조절하는 회로에 있어서, 전원을 비례변압기의 이차권선과 출력변압기의 일차권선에 직렬로 인가하고, 출력변압기의 출력을 부하와 병렬로 전압자동조정IC에 인가하여 발생되는 각 출력은 각 트라이악의 게이트에 인가하며 일측이 공통된 트라이악 출력에는 트라이악 스위칭용 변압기를 이루는 인덕터를 인가하고, 이 인덕터를 각 인덕터에 대응되게 권선부를 이룬 역위상변압기와 연결하되 권선부의 양 권선의 입력단 양단에는 비례변압기의 일차권선을 인가하고, 일측 권선부의 일단을 출력변압기의 일차측 중간탭에 연결하고 일차권선은 전원과 접지시켜서 됨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전압 조절회로"인바, 이를 갑 제4호증의 인용고안(1987. 2. 4. 일본 공개 실용신안공보 소 62-18714호의 "출력전압의 변동에 따라 반도체 스위칭 소자를 제어하는 자동전압조정기"에 관한 고안, 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비례변압기는 인용고안의 직렬변압기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자동전압조정IC는 인용고안의 절체제어부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역위상변압기 및 출력변압기는 인용고안의 전압조정변압기에 각 동일하게 대응되는 구성요소이고, 반도체 스위칭소자로서 트라이악을 사용한 것도 동일하여 양 고안은 동일한 회로로 구성된 것이라 할 것이며, 다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서 트라이악 출력단과 변압기 사이에 "트라이악 스위칭용 변압기를 이루는 인덕터를 인가"한다고 되어 있어 인용고안의 임피던스로 된 구성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서 이 트라이악 스위칭용 변압기의 작용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목적이 저항의 열손실 문제점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 트라이악 스위칭용 변압기는 인덕터를 지칭하는 것의 오류로 인정되고, 이들 인덕터와 임피던스 두 구성요소는 상·하위적인 개념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며, 출력변압기의 1차권선과 2차권선 사이에 차폐판을 개입시킨 것은 효율증대를 위한 변압기의 기본적인 구성으로 관용적인 기술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하였다.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 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고 할 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으로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후98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을 살펴보면 종래의 자동전압조절기에서는 과전류가 흐를 경우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저항을 사용하였는바, 저항을 사용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고, 발열현상에 의하여 전력 손실이 있으며, 전압조절기의 구성부품의 특성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는 위와 같은 저항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정전압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감극성과 가극성을 발생시키는 인덕터를 이용하였고, 또한 역위상전압기와 출력변압기에 의한 2개의 변압기의 기술적인 결합을 통하여 출력변압기에서의 발열억제, 효율증대, 전체 규모의 축소화 등을 도모한 기술이라 할 것인데, 인용고안에서는 이 사건 등록고안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저항을 사용하는 기술이고, 감극성과 가극성을 이용한 인덕터나 역위상변압기는 채택하지 아니한 구성이므로, 기본적으로 양 고안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는 출력전압의 변동에 따라 전압자동조정IC가 트라이악을 사전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폐시킴에 따라 비례전압기의 권선에 나타난 전류가 감극성 또는 가극성 조건을 거쳐 역위상변압기에 인가되게 하고 이에 따라 역위상변압기의 출력전압이 가감되게 하여 궁극적으로 출력변압기의 출력을 일정한 값으로 자동조절하는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역위상변압기 및 출력변압기와 인용고안의 전압조정변압기는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서로 치환가능성이 있다거나 균등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인덕터는 열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저항 열을 발생시키는 인용고안의 임피던스와는 그 역할이나 기능이 서로 다르다 할 것이어서 이 점들은 동일범주의 기술사상이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양 고안은 그 목적이나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는 고안으로서의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고안은 서로 대응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인덕터와 임피던스는 개념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등 양 고안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판단하였으니, 결국 원심심결에는 양 고안의 핵심적인 기술사상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고 할 것이고,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심은 심판청구인을 대농전기 대표자 홍동호라고 표시하고 있어 그것이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불분명하므로 이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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