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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1787 판결
[거절사정][공1996.2.1.(3),395]
판시사항

[1] 실용신안에 있어서 진보성 있는 고안의 의미

[2] 화장품 용기의 체결장치에 관한 고안이 진보성이 있다고 본 사례

[3]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의 해석방법

판결요지

[1] 실용신안에 있어서의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 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한다.

[2]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은 모두 화장품 용기의 체결장치에 관한 것으로 화장품 용기 외관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일정지점에서 정확하게 뚜껑의 개폐작용을 하도록 하기 위한 고안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는 양 고안이 같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작용효과의 면에서 본원고안은 인용고안에 비하여 그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증진된 작용 효과가 있다고 본 사례.

[3] 실용신안명세서의 기재 중 실용신안청구의 범위의 기재만으로는 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설사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그 권리범위를 해석하여야 한다.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치훈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은 "화장품 용기의 뚜껑 체결구조"에 관한 고안으로서 본원고안을 그 출원 전에 반포된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소 59-125313호에 기재된 "화장품 등의 용기"의 고안(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과 대비하여, 본건 고안에 있어서의 스토퍼(4) 및 돌기(5)는 그 표현만 달리하고 있을 뿐 다같이 뚜껑의 회전을 일정지점에서 멈추게 하고자 하는 동일 기능의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본건 고안은 용기의 입구부(2) 저부에 2개의 스토퍼(4)(5)를 형성한 구성을 그 기술요지로 하고 있는바, 회전방지를 위하여 스토퍼를 하나로 하거나 또는 둘로 하거나 하는 것은 관련부재의 재질이나 강도 및 규격 등을 감안하여 당업자 간에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설계적 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아무런 기술적 곤란성이나 기술적 의미가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본원고안의 기술적 구성요지는 용기의 입구부(2) 저부에 스토퍼를 형성한 구성으로 귀결된다 할 것이고, 인용고안 역시 각주 형태의 화장품 용기에서 뚜껑이 용기체와 어긋나지 않게 일정 위치에 위치하도록 한 고안에 관한 것으로 도면 제2도를 보면 용기의 입구부 저면에 스토퍼인 정지 돌기(8)를 형성하여 뚜껑의 회전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어 본원고안과 동일한 기술수단이 기재되어 있고, 더욱이 인용고안은 더 나아가 용기에 형성된 경사부(9)를 뚜껑저면에 형성된 탄성계지편(19)이 타고 넘어 경사부(9) 후면의 수직부(10)에 걸리도록 함으로써 정지돌기(8)에 의해 정지된 뚜껑이 쉽게 역회전되지 않도록 하는 역회전 방지수단까지도 구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인용고안이 잠금방향의 회전뿐 아니라 그 역회전도 방지하여 보다 확실하게 뚜껑의 위치를 고정시킬 수 있게 한 진일보된 고안이라 할 것이고, 또한 본원고안은 그 명세서의 등록청구범위에서 "용기(1)의 입구부(2)의 저부에 스토퍼(4)..."라고 기재하여 스토퍼의 위치를 입구부 저부라는 포괄적 표현을 쓰고 있고 나선저부로 특정하여 청구하고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설사 스토퍼의 위치를 나선의 저부로 특정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술적 효과가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본원고안은 인용고안의 구성요건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정회전을 방지하는 기술수단과 동일성의 구성만을 그 기술요지로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본원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당업자 간에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실용신안에 있어서의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2. 1. 17. 선고 91후1090 판결 , 1992. 6. 23. 선고 91후1816 판결 , 1992. 12. 11. 선고 92후6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양 고안은 모두 화장품 용기의 체결장치에 관한 것으로 화장품 용기 외관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일정지점에서 정확하게 뚜껑의 개폐작용을 하도록 하기 위한 고안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는 본원고안은 용기의 입구부(2)의 나선 형상의 안내홈의 끝 지점에 "ㄷ"형상의 스토퍼(4) 및 이의 반대측 편에 막대형상의 돌기(5)를 형성시킨 구조로 되어 있는 데 반하여, 인용고안은 용기본체 위에 정지(정지)돌기(8) 및 이의 반대측 편에 계지(계지)돌기(11)를 각 형성하고 각각 이에 대응하여 용기뚜껑에는 정지돌기(8)에 체결되는 정지편(정지편)(18)과 계지 돌기에 결착되는 계지편(계지편)(19)을 형성시킨 구조로 되어 있어 그 기술구성에 있어서는 양 고안이 같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작용효과의 면에서, 인용고안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술구성하에서는 구조상 용기본체와 뚜껑본체가 평면으로 체결될 수 있어야 하고, 용기본체와 뚜껑의 크기는 각 돌기(돌기) 및 편(편)이 설치될 수 있을 정도로 커야만 실시 가능한 것인 데 반하여, 본원고안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술구성하에서는 용기본체의 입구부의 나선 형상의 안내홈 자체에 스토퍼와 막대형 돌기를 형성시킨 구조이므로 용기본체 및 뚜껑의 크기나 규모에 상관없이 항상 실시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용고안에 비하여 그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증진된 작용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

더구나 양 고안에 있어서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화장품 용기 외관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일정지점에서 정확하게 뚜껑의 개폐작용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뚜껑이 쉽게 역회전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수적인 작용효과에 불과한 것이고(이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사용시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임) 이러한 역회전 방지 작용은 본원고안에서의 막대형 돌기(5)에 의하여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이 점을 들어 본원고안이 인용고안의 구성요건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정회전을 방지하는 기술수단만을 기술요지로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나아가 본원고안의 기술구성을 당업자가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또한 실용신안명세서의 기재 중 실용신안청구의 범위의 기재만으로는 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설사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그 권리범위를 해석하여야 한다 ( 당원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 , 1992. 6. 23. 선고 91후18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본원고안의 명세서에 기재된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기재에 의하면 나선식으로 개폐되는 용기의 체결구조에 있어서 용기(1)의 입구부(2)의 저부에 스토퍼(4) 및 맞은 편에 돌기(5)를 형성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의 체결구조라고 되어 있어 반드시 입구부의 "나선저부"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상세한 설명란의 기재에는 본원고안은 도시된 구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청구의 범위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 및 변화가 가능함은 명백하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상세한 설명란의 도면의 표시에 의하면 본원고안은 어디까지나 나선형의 안내홈의 끝 부분(저부)에 스토퍼(4) 및 맞은 편에 돌기(5)를 형성하는 것을 기술적 구성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말하는 구조 및 형태의 변형은 어디까지나 스토퍼 및 돌기의 형태의 변형만을 말하는 것이지 입구부의 나선저부에 스토퍼 및 그 맞은 편에 돌기를 형성한다는 기술사상 자체는 변형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고안이 인용고안과는 달리 채택하고 있는 "용기 입구부 저부에 스토퍼(4) 및 맞은 편에 돌기(5)의 형성"이라는 기술구성 및 이로 인한 위와 같은 작용효과상의 차이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본건고안이 인용고안으로부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이라고 섣불리 판단한 것은 실용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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