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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9. 01. 13. 선고 98누5943 판결
농어촌특별세 감면 해당 여부[국승]
제목

농어촌특별세 감면 해당 여부

결정내용

"동 규정의 취지는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더라도 양도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이지,직접 경작'요건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73 전 5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2. 12. 31. 서울특별시고시 1992-439호로 사업인정고시된 신투리지구택지개발 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로서 1995. 6. 15.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수용되어 원고가 1996. 1. 15. 보상금 532,521,520원을 수령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라 하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된 후 1994. 3. 24. 법률 47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할 수 없음을 이유로 1997. 4. 1. 원고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금 34,321,61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이 사건 토지를 수십년간 소유하면서 일꾼을 동원하여 이를 직접 경작하였을 뿐 아니라 8년이 훨씬 넘게 이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중 8년 이내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규정에 따라직접 경작'의 요건은 적용조차 되지 않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 판단

가. 관계 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① 법 제4조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9조 제1항 제1호 ( 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 의 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2호( 별표 제32호 내지 34호・제36호・제38호 및 제93호의 법인과 제40호 중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한한다)・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 제70조 ・ 제72조 ・ 제75조 ・ 제96조 ・ 제97조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감면

⑦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③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나. 판단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것이 법 제63조 제1항 등과는 별개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 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대하여는 농업에 관련된 일정한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즉 농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 은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생기는 혼란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와 같은 취지의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5572 판결 참조).

그런데, 갑제4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69. 5.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95. 6. 15. ㅇㅇ시에 의하여 수용되었고, 그 후 1996. 3.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ㅇㅇ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② 이 사건 토지는 1994년 당시 이미 사실상 형질변경되어 소외 이ㅇㅇ이 경영하던 ㅇㅇ목재의 영업장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ㅇㅇ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영농보상금을 지급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갑제6호증의 1 내지 7, 갑제7호증의 1 내지 7,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내지 6, 갑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유ㅇㅇ의 증언 및 이 법원의 ㅇㅇ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여 감면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에서 … (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한 취지는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더라도 양도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이지,직접 경작' 요건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라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토지가 그 양도당시 이미 사실상 형질변경되어 소외 이ㅇㅇ이 경영하던 ㅇㅇ목재의 영업장으로 이용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이 점에서도 위 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가 아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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