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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7678 판결
[공유수면관리법위반][공2010하,2028]
판시사항

[1] 구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된 경우에도, 위 법상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점·사용하는 행위가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3] 공유수면 무단 점용으로 인한 구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가 상태범 내지 즉시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의 최초 점용시를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유수면관리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유수면으로 바다,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외에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바닷가’를 열거한 다음, 제2조 제2호 에서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 대상인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공유수면에 해당한다.

[2] 공유수면인 바닷가를 허가 없이 점·사용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공유수면의 외부적 형상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공유수면 무단 점용으로 인한 구 공유수면관리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가 상태범 내지 즉시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의 최초 점용시를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위 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공유수면관리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은 공유수면으로 바다,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외에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바닷가’를 열거한 다음, 제2조 제2호 에서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공유수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유수면인 바닷가를 허가 없이 점·사용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공유수면의 외부적 형상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0년경 평택시 현덕면 (이하 생략) 지선 일원의 공유수면 중 486㎡를 매립하고 그 위에 컨테이너 4개동을 설치하여 2006. 11. 10.경까지 이를 창고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의 가벌적인 위법행위는 위 2006. 11. 10.까지 계속 반복되었고, 그로부터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06. 11. 22.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으로 인한 구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가 상태범 내지 즉시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의 최초 점용시를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으로 인한 구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 및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법원의 심리 및 판단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규정에서 들고 있는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3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는 비록 피고인이 무단 점용한 부분이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의 시일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어느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 법원의 심리 및 판단 대상의 한정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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