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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28 2015고정323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B(1.44톤, 연안복합)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공유수면 무단 점용으로 인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4. 1.경까지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항 서측 방파제 백색등대 10m 앞 공유수면에서 관할 관리청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획물 선별 및 그물 손질 등 작업 편의를 위한 용도로, 가로 약 5m x 세로 약 10m 크기의 목재합판(그 밑에 부이 및 닻 설치) 바닥 위에 가로ㆍ세로 약 4m 크기의 지붕이 있는 건축물(판넬)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하였다.

2.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원상회복의무자(공유수면 무단 점ㆍ사용자)는 공유수면관리청(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건축물에 대하여 2015. 3. 9.경까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2015. 3. 9.경까지 계속하여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수상구조물 관리대장,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공유수면 무단 점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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