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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435 판결
[도로법위반][공1986.12.1.(789),3060]
판시사항

부당한 철거대집행으로 인한 도로의 무단점용과 정당행위

판결요지

당국의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는 소위 상태범이므로 설사 위와 같은 도로의 점용동기가 당국의 부당한 철거대집행에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그 도로의 계속적인 점용이 정당화 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여 주거로 사용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확정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이른바 상태범이므로 설사 도로의 점용동기가 소론과 같이 당국의 부당한 철거대집행에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그 도로의 계속적인 점용이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점용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심의 법률적용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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