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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4 2014고정336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8. 3. 5.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전남 고흥군 B 제방 앞 공유수면 307㎡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매립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조선소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였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으로 바다, 하천ㆍ호소ㆍ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외에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바닷가”를 열거한 다음, 제2조 제2호에서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대상인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공유수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유수면인 바닷가를 허가 없이 점ㆍ사용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공유수면의 외부적 형상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ㆍ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7678 판결 참조).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대장, 지적도등본 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공유수면 불법매립, 점ㆍ사용 관련 현장확인 및 총면적 실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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