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은닉된 국유재산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 ,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호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잘한 일을 칭찬하는 표적으로 정액으로 주는 돈이나 또한 상장이외에 덧붙여 주는 부상에 한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여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의 일정한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는 국유재산법 제53조 소정의 보상금은 위 법소정의 비과세소득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로금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 (집 31⑥행255)
원고
원고
피고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2,317,672원 및 동 방위세 금 505,674원의 각 부처과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3, 4호증, 동 제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은닉된 국유재산을 정부에 신고하고, 국유재산법 제53조 , 동법시행령 제58조 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으로 1980. 7. 5. 금 5,524,000원, 동년 8. 5. 금 21,023,720원, 합계 금 26,547,720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위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법 제142조 제1항 제5호 , 제144조 제6호 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5를 적용하여 산출한 갑종근로소득세 금 6,636,930원과 방위세법 제8조 제1항 , 제5항 에 의하여 산출한 방위세 금 1,327,386원을 위 보상금에서 원천징수하고, 그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가 1982. 2. 17.에 이르러 위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제15조 제2항 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 오류를 발견하고 소득세법 제28조 에 의하여 위 보상금 26,547,720원을 총수입 금액으로 하고, 이에서 동법 제63조 의 기초공제액 금 300,000원을 공제한 금 26,247,720원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금액으로 하고 이에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의 세율(7,665,000원+2,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8)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금 8,743,905원을 산출하고, 이에 동법 제121조 제3항 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210,697원(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더하여 종합소득세 금 8,954,602원을, 이에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제9조 를 적용하여 동 방위세 금 1,833,060원을 각 결정하고, 이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각 공제한 종합소득세 금 2,317,672원 및 동 방위세 금 505,674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주장과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국유재산법 제53조 의 보상금은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하여 국가재산으로 환원시킨 선행적 공로에 대하여 국가에서 신고자에게 급여하는 상금이라 할 것이므로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 ,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호 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53조 에는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렇다면 위 보상금은 은닉된 국유재산을 신고하는 때에 있어서 신고자의 노력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정부가 신고한 은닉재산가액의 일정한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데, 위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 에는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은 부상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호 에는 비과세소득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상금과 부상을 들고 있는바, 여기서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잘한 일을 칭찬하는 표적으로 정액으로 주는 돈이나 또한 상장이외에 덧붙여 주는 부상에 한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보상금까지 비과세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로금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