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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24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9.1.(903),2127]
판시사항

국가가 은닉된 국유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되었으나 위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어서 등기명의인이 자진하여 위 등기가 말소되게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은닉된 국유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국가가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제기한 위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되었으나 위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어서 매수인이 자진하여 국유재산 매각담당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고 보관하고 있던 판결문을 제출하여 그 명의의 위 등기가 말소되게 하였고, 그 동안에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재산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여도 이를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에서 규정하는 바의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피고간의 이 사건 국유재산 매매계약이 인쇄된 용지(갑 제3호증)를 사용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하여 원심과 같은 사실인정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처분문서에 관한 증명력이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0.4.28. 은닉된 국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1로부터 그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는데 피고가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의 소를 제기하여1978.2.8. 대구고등법원에서 피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상고제기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는데, 1989.7.1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것인 바, 이와 같은 경우에 피고가 등기부상 원고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어서 원고가 1986.7.경 또는 1989.7.경 부산지방철도청 국유재산 매각 담당자에게 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보관하고 있던 판결문을 제출하여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게 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을 가리켜 원고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에서 규정하는 바의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이고, 원고가 자진하여 위와 같은 고지를 하였다거나 그 동안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재산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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