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389 판결
[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집30(2)특,137;공1982.9.1.(687) 704]
판시사항
은닉된 국유재산의 발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결정, 지급의 법률적 성질(=사법행위)
판결요지
정부가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결정, 지급하는 것은 순전히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행위일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유재산법 제53조 , 같은 법 시행령(1977.6.13 대통령령 제8598호)제58조 제1항 에 의하면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국가귀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위 시행령의 조항은 1981.3.14 개정되면서 다만 그 보상기준만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신고자에 대하여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을 결정하는 것은 순전히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를 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