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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10. 11. 선고 89나770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9(3),255]
판시사항

국유재산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등기부상 국가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3조 소정의 은닉된 국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4조 동법시행령 제57조 의 규정 중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재산에서 국유재산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결국 국유재산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재산은 비록 등기부상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국유재산법 제53조 소정의 은닉된 국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39,201,8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임야에 관하여 1988.8.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사서증서), 갑 제4호증의 1(판결), 2(변론조서), 3(인낙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의 이 사건 임야는 해방전 당시 일본인이었던 이등미송(이등미송)과 십진장(십진장)의 공유로서 해방후 군정법령 제2호와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가 피고에게 이양된 귀속재산인데 소외 1 등이 위 이등미송이 소외 2의 창씨개명이고 위 십진장이 소외 3의 창씨개명인 것처럼 제적등본 등을 위조하여 성명복구를 원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한 다음 타에 전전매도되었다가 원고가 이를 1984.3.27. 소외 4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던바,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 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1985.11.15. 인천지방법원 84가합896호로 피고승소판결 이 선고되고 이에 원고가 불복, 항소하였으나 1987.2.20.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의 청구를 인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은닉된 국유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선의로 취득하였다가 위 소송에서 피고의 청구를 인낙하여 이를 국가에 자진 반환함으로써 위 임야는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와 동 시행령에 규정된 특례매각대상인 재산이 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산하 인천 남구청장이 1988.5.13. 원고에게 위 임야의 매각계획을 통보하여 이에 원고가 같은 해 6.1. 위 임야를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와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매수하겠다는 매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 해 8.12. 위 매수신청을 승낙한다는 통보를 함으로써 위 날짜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금 139,201,800원(위 법령의 특례매각규정에 따라 같은 날짜 당시의 감정가격인 금 464,006,000원의 3할에 상당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매각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임야가 국유재산법 및 동시행령상 특례매각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또는 재판상의 화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1989.4.10. 대통령령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7조 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등기부 기타 공부상 국가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54조 는 위 시행령 규정 중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에서 국유재산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결국 국유재산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재산은 비록 등기부상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령 소정의 은닉된 국유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다만 원고가 인낙한 이후인 1989.4.10. 개정시행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등기부 기타 공부상 국가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은 국·공유재산대자의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위 법 제53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특례매각대상인 은닉된 국유재산이라고 풀이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국유재산관리처분대상재산목록), 2(매각대상재산목록), 을 제2호증의 1(질의), 2(질의회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위 인낙당시까지 등기부상 피고의 소유로 등기되지는 않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귀속재산으로서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국세청과 산림청 등이 이를 관리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임야는 위 인낙당시에 시행중인 국규재산법 및 동 시행령에서 규정한 은닉된 국유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성립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매각계획통보), 갑 제8호증(매각통보), 을 제1호증의 1(회신), 2(청원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7년 이래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임야의 매수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88.5.13. 원고에게 위 임야의 매각계획을 통보한 후 같은 해 8.12.에는 위 임야를 입찰방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매각방법과 그 입찰일정을 통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임야와 같은 국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계약서의 작성 가타의 요건과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원고의 매수요청과 피고의 매각통보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피고의 위 매각통보도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원·피고사이에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가 국유재산법상 특례매각대상인 은닉된 국유재산이고 원.피고사이에 위 법규정에 따른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한종원 이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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