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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1(6)특,255;공1984.2.15.(722),267]
판시사항

가. 조세법규 해석의 원칙

나. 국유재산법 제53조 소정의 보상금이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국유재산법 제53조 소정의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 의 상금 내지는 부상으로 볼 수 없고, 법 시행규칙 제4조 에 의하더라도 위 보상금이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니 이를 비과세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5조 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5호의 (마) 에서 소득중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을 게기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조 법 제5조 제5호 (마) 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더욱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8호 에서 “ 제1호 내지 제7호의 2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상금과 부상”을 들고 있는바, 소론의 국유재산법상의 보상금이 그 성질상 위에서 말하는 상금 내지는 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법 시행규칙 제4조 에 의하더라도 위 보상금이 비과세소득으로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니 이것을 비과세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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