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칼의 자루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친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찌르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황선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체증법칙위배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81.7.28.선고 81도1046 판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인 윤수구가 먼저 문제의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찌르려하자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피해자 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