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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7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3cm 가량의 우측 전두부 두피 열상을 가한 사실, 피고인이 사용한 위 플라스틱 접시는 직경 22cm 의 크기이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우측 전두부에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봉합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플라스틱 접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과일 안주를 담는 용도로 사용되던 물건인 점, 피고인은 위 접시를 세우거나 모서리 부분으로 가격한 것이 아니라 과일을 담는 둥근 평면 부분으로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머리를 갑자기 때려서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고 출혈이 발생한 점, 위 플라스틱 접시의 재질상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잘 깨어지지는 않고 물건을 쳤을 때는 잘 깨어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플라스틱 접시가 깨어지지는 않았던 점, 위 플라스틱 접시의 외양과 그 구체적인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으로 위 플라스틱 접시의 둥근 평면 부분으로 맞아서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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