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8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2003.1.15.(170),283]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 판단 기준

[2] 실탄이 장전되지 아니한 공기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총이나 칼과 같은 것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피고인이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도 있으므로 공기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정유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총이나 칼과 같은 것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공기총(구경 4.5㎜로 독일제인 다이아나 54이다)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승용차 트렁크에 공기총 실탄 474개를 위 공기총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비록 피고인이 위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도 있었던 것이므로 위 공기총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박재윤(주심)

arrow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2.8.16.선고 2002노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