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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9(2)형,93;공1981.9.15.(664) 14223]
판시사항

각목이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쇠파이프(길이 2미터, 직경 5센치미터)로 머리를 구타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각목(길이 1미터, 직경 5센치미터)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구타한 경우에는 위 각목은 위 법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조인구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로부터 길이 2미터, 직경 5센티미터 되는 쇠파이프로 머리를 구타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길이 1미터, 직경 5센티미터의 각목을 들고 위 원심상피고인의 허리를 구타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행위에 대하여 위 각목은 위 원심상피고인이 사용한 쇠파이프와의 관계 및 이를 사용하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으로 의률 처단하였음이 명백하다.

살피건대, 총이나 칼 등과 같이 그 물건의 본래의 성질상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물건은 물론이고, 그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그러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함이 상당하다고할 것인즉( 당원 1961.1.18. 선고 4293형상89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각목은 그 성질상 위험한 물건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보면 그 상대방인 위 원심상피고인이나 일반 제 3 자가 그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물건이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각목을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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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2.17.선고 80노7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