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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51(1)형,606;공2003.3.15.(174),752]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및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 등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어야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3]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경우,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실제로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최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한 손괴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한 손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자나 제3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 중 김동조가 피고인의 범행을 보고 자동차에 타지 못한 사정 등이 인정되지만, 당시 손괴된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없었고 이 사건 손괴 범행으로 실제로 위해를 입거나 위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김동조가 옆에서 이 사건 손괴 범행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 범행으로 김동조나 제3자가 자신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험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을 적용할 수는 없고 형법 제366조 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참조),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참조).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이상,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실제로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죄와 원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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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2.10.8.선고 2002노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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