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및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 등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어야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3]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경우,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실제로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366조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공1981, 14223)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공1990, 424)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공1992, 816)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공1997상, 102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공1997하, 196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공1998상, 971)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공1999하, 2553)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공2002하, 2457)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86 판결(공2003상, 283)
[2]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공1984, 870)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최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한 손괴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한 손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자나 제3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 중 김동조가 피고인의 범행을 보고 자동차에 타지 못한 사정 등이 인정되지만, 당시 손괴된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없었고 이 사건 손괴 범행으로 실제로 위해를 입거나 위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김동조가 옆에서 이 사건 손괴 범행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 범행으로 김동조나 제3자가 자신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험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을 적용할 수는 없고 형법 제366조 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참조),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참조).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이상,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실제로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죄와 원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