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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9.12.15.(96),2553]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 새벽에 인적이 없는 야산에서 폭력조직의 선배가 나이 어린 후배들을 집합시켜 엎드리게 한 다음 길이 150㎝, 지름 7㎝의 쇠파이프와 길이 100㎝, 굵기 4㎝ 내지 5㎝의 각목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1인당 70대씩 때려 피멍이 들게 한 경우, 그 쇠파이프와 각목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새벽에 인적이 없는 야산에서 폭력조직의 선배가 나이 어린 후배들을 집합시켜 엎드리게 한 다음 길이 150㎝, 지름 7㎝의 쇠파이프와 길이 100㎝, 굵기 4㎝ 내지 5㎝의 각목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1인당 70대씩 때려 피멍이 들게 한 경우, 그 쇠파이프와 각목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영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를 판단한다.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검사의 상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피고인은 속칭 '유탁파'란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으로 공소외 1과 공동하여 1998. 10. 4. 02:00경 제주시 오라동 소재 오라골프장 부근 야산에서 위 폭력조직의 후배들인 공소외 2(16세), 공소외 3(17세), 공소외 4(16세) 등이 조직의 금주령을 어기고 술을 마시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그들과 그들의 1기 선배인 공소외 5(17세)를 일렬로 세워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엉덩이를 70여 회씩 때려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당해 물건 자체의 성질과 형상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사용하여 한 폭행의 방법, 부위와 정도 및 결과,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폭행에 사용한 쇠파이프는 길이가 150㎝, 지름이 7㎝이고, 각목은 길이가 100㎝, 굵기가 4㎝ 내지 5㎝로서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으나, 폭력조직의 선배가 금주령을 어긴 채 술을 마시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후배들을 훈계한다는 명목 아래 폭행에 이른 사정,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 1인당 쇠파이프로 10대씩, 각목으로 60대씩 때리기는 하였으나 때린 부위가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로 한정되었고 피해자들이 특별히 반항하지 않아 다른 신체부위를 가격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던 사정,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피멍이 들기는 하였으나 바로 걸을 수 있었고, 2일 내지 3일 정도 약을 바르거나 약도 바르지 않은 채 일주일 또는 보름 정도 후에 자연적으로 치유된 사정 등을 참작하면, 위 쇠파이프나 각목은 폭행의 상대방이나 제3자가 바로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물건으로 볼 수 없어 위 법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쇠파이프와 각목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크기를 가진 것이고, 피고인이 그것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정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1명당 70여 회씩 엉덩이 부분을 가격하여 피멍이 들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면, 그와 같은 범행이 새벽 2시에 인적이 없는 야산에서 대항하기 어려운 같은 폭력조직의 후배들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의 나이 또한 어린 점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쇠파이프와 각목이 폭행의 상대방이나 제3자가 느끼기에 살상의 위험성이 없어 위 법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도 윈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위 법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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