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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314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등산용 칼은 끝 부분이 뭉툭 하게 갈려 진 것으로, 그 형상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을 하며 다리에 장애가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등산용 칼을 꺼낸 것일 뿐 휘두른 바 없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① 주장 부분에 관하여 형법 제 284조 소정의 ‘ 위험한 물건 ’이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므로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 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등산용 칼은 전체 길이 14cm, 칼날 길이 5cm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비록 피고인이 그 등산용 칼의 날과 끝 부분을 뭉툭 하게 갈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의 성질과 형상에 비추어 살상용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산용 칼은 위 법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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