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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1. 14. 선고 2008구합1024 판결
3년 이상 재촌자경 하여 대토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2548 (2007.10.29)

제목

3년 이상 재촌자경 하여 대토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록만 해 두었을 뿐이고, 실제로 거주한 곳은 따로 있는 것이 사실관계상 확인되므로 농지 대토요건 미비로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8.(소장 및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의 2007. 4. 20.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4,881,980원 중 553,457,518원을 초과하는 부분(별지 토지목록양도농경지'란 기재 ①,②,④ 내지 ⑦ 토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10.부터 2002. 4. 13.까지 사이에 별지 토지목록양도농경지'란 기재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05. 11. 10. 이를 ○○주택공사에게 양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5. 6. 28. 그 소유의 ○○ ○○구 ○동 ○○○-○○ ○○○○○○아파트 ○○○○호(이하○○○○○'라고 한다)를 양도한 후, 같은 해 8. 31. 피고에게 그 양도소득금액을 213,516,74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2. 23.부터 2006. 4. 26.까지 사이에 위 목록대토농경지'란 기재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6. 6. 30. 피고에게 위 양도농경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양도소득이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4호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농경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위 양도농경지와 새로 취득한 대토농경지를 자경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위 양도농경지의 양도소득을 위○○아파트의 양도소득과 합산한 다음, 2007. 4. 18.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4,881,9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년 이상 별지 토지목록양도농경지'란 기재 각 토지의 소재지에 있는 ○○시 ○○동 ○○○ ○○아파트 ○○○동 ○○○호(이하○○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거주하면서 위 각 토지 중 ①,②,④ 내지 ⑦ 토지(이하이 사건 양도농경지'라고 한다)을 경작하여 오다가, 2005. 12. 23.부터 2006. 4. 26.까지 사이에 같은 목록대토농경지'란 기재 각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① 내지 ④ 토지(이하이 사건 대토농경지'라고 한다)을 경작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3조 제2항에 의거 이 사건 양도농경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양도농경지를 제외한 부분(○○아파트 및 위 목록양도농경지'란 기재 ③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553,457,5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 판단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ㆍ보장함으로써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ㆍ장려에 있는 것이므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 토지의 양도인은 양도 당시 그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1991. 5. 24. 선고 91누1806 판결 등 참조) 종전 토지 양도일로부터 적어도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와 자경을 개시하여 3년 이상 계속외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등 참조).

⑵ 먼저, 우너고가 이 사건 양도농경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3 내지 1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처와 자녀들은 2000. 8. 8.부터 ○○ ○○구 ○동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2003. 8. 30.부터는 같은 동 ○○○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 위 ○○○○○아파트 세대기본정보에는 원고도 그의 처 및 자녀들과 함께 2003. 8. 30.부터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아파트의 주차카드현황에도 원고 소유의 승용차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1995. 7. 31.부터 주민등록을 하여 둔 ○○시 ○○동 ○○아파트는 원고의 처남인 소외 강○○의 소유로서, 위 강○○의 가족들 4명이 2000. 6. 16. 전입한 이래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시 ○○동 ○○아파트에는 주민등록만을 해 두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 ○○구 ○동 소재 ○○아파트와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⑶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경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1, 갑 제22호증의 1,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 25, 26호증의 각 1, 갑 제27, 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심○○, 이○○의 각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연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3. 20부터 ○○시 ○○동 ○○○-○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2000. 3. 22.부터는 위 장소에서 비철금속(고물)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을 사실상 경영하여 오고 있으며, 2002. 11. 1.부터는 ○○시 ○○동 ○○○-○에서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하고 잇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도농경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⑷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경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농경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9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⑸ 따라서, 원고는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농경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양도농경지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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