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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1. 19. 선고 2009누5048 판결
3년 이상 재촌자경 하여 대토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024 (2009.01.1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2548 (2007.10.29)

제목

3년 이상 재촌자경 하여 대토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록만 해 두었을 뿐이고, 실제로 거주한 곳은 따로 있는 것이 사실관계상 확인되므로 농지 대토요건 미비로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8.(소장 및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의 2007. 4. 20.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4,881,980원 중 553,457,518원을 초과하는 부분(별지 토지목록 '양도농경지'란 기재 ①, ②, ④ 내지 ⑦ 토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3 내지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허영강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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