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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8. 10. 09. 선고 2007누2331 판결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자경요건 해당여부[국승]
제목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자경요건 해당여부

요지

종전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까지 타인이 대리경작하였음이 논농업직불금 지급내역, 벼농사 추곡수매금액 입급내역, 대리경작인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8,572,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6. 김○순에게 아산시 ○○동 ○○○-1 답 1,39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2004. 7. 26. 강○춘에게 같은 동 ○○○ 답 4,00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더불어 '이 사건 종전농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이어 원고는 2004. 6. 8.경 충남 ○○군 ○○면 ○○리 ○○○-2 답 3,031㎡ 외 4필지를 취득한 다음, 2004.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농지의 매각대금으로 대토농지를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양도할 당시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 9. 1. 원고에게 200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8,572,04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년부터 2004. 3월경까지 권○삼으로 하여금 이 사건 종전농지를 대리경작하도록 하였다가 2004. 4월경부터 7월경까지 직접 또는 타인을 고용하여 이 사건 종전농지를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9. 12.경 이 사건 종전농지를 부(父) 이○운으로부터 상속받았다.

(2) 원고는 1989. 1. 15.부터 1994. 4. 11.가지 정육점을 운영하였고, 1995. 8. 14.부터 현재까지 아산시 ○○동 ○○○-2에서 ○○○골프연습장을, 2003. 7. 31.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 ○○동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각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3호증, 갑 5호증의 2, 3, 을 4호증, 을 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는 농지의 대토로 인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바,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는 취지는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ㆍ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ㆍ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어야 하고, 양도 당시 종전농지를 자경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자경이라 함은 자신의 책임과 재산 하에 경작하는 것을 말하고, 위탁경영, 대리경작,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의 관계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원고가 양도 당시 이 사건 종전농지를 원고의 책임과 재산 하에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6, 7, 12, 18, 19, 20, 21, 28,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맹○호의 증언 및 제1심 증인 권○삼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8호증, 13호증의 1,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3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2제 6, 7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3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제1심 증인 권○삼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1996. 9. 12.경 이 사건 종전농지를 상속받았으나 1997년경부터 이 사건 종전농지를 양도할 당시까지 권○삼에게 이 사건 종전농지를 대리경작하도록 한 사실, ② 권○삼은 2005. 4. 25. 2005. 7. 26. 현지확인을 하는 천안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본인(권○삼)이 이 사건 종전농지를 경작하고 도지료로 200평당 백미 1가마를 원고에게 지불하였으며, 다른 토지의 소출과 함께 추곡수매를 하고 추곡수매금액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③ 논농업직불금은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데 이 사건 종전농지와 관련한 논농업직불금이 2003년에는 권○삼에게 지급되었고, 2004년에는 이 사건 제1토지는 권○삼에게, 이 사건 제2토지는 양수인인 강○춘에게 지급된 사실, ④ 이 사건 제2토지의 양수인인 강○춘이 ○○3동장에게 제출한 논농업직불금 지급 신청서에 경영양도인으로 권○삼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2004년도 이 사건 종전농지에 대한 추수도 권○삼이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를 상속받아 이를 양도할 때까지 권○삼으로 하여금 대리경작하게 하였다고 볼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양도 당시 이 사건 종전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6구합5979 (2007.09.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8,572,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6. 소외 김○○에게 원고 소유의 ○○시 ○○동 409-1 답 1,39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2004. 7. 26. 소외 강○○에게 원고 소유의 같은 동 410 답 4,00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더불어 '이 사거 종전농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4. 8. 6.경 충남 ○○군 ○○면 ○○리 405-2 답 3,031㎡ 외 4필지를 취득한 다음, 2004.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농지의 매각대금으로 대토농지를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양도할 당시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비과세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2005. 9. 7. 원고에게 200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8,572,04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종전농지를 2001년부터 2004. 3월경까지 소외 권○○으로 하여금 대리경작하도록 하였다가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 2004. 3월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양도할 때인 2004. 7월경까지 직접 또는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농지대토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용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변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9. 12.경 이 사건 종전농지를 부(父) 이○○으로부터 상속받았다.

(2) 원고는 1989. 1. 15.부터 1994. 4. 11.까지 정육점을 운영하였고, 1995. 8. 14.부터 현재까지 ○○시 ○○동 569-2에서 ○○골프연습장을, 2003. 7. 31.부터 현재까지 ○○ ○○구 ○○동 217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각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 3,을 제4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종전농지 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안의 지역이나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자경이라 함은 반드시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할 것을 요하며, 위탁경영, 대리경작,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의 관계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양도할 당시 이를 3년 이상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경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6 내지 8, 12호증, 갑 제18, 19, 20, 21호증의 각 1,갑 제29호증의 1,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맹○○의 증언 및 증인 권○○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13, 1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5,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을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3,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권○○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6. 9. 12.경 이 사건 종전농지를 상속받았으나 1997년경부터 이 사건 종전농지를 양도할 당시까지 소외 권○○에게 이 사건 종전농지를 대리경작하도록 한 사실, ② 권○○은 2005. 4. 25., 2005. 7. 26. 현지확인을 하는 ○○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본인(권○○)이 이 사건 종전농지를 경작하고 도지료로 200평당 백미 1가마를 원고에게 지불하였으며, 다른 토지의 소출과 함께 추곡수매를 하고 추곡수매금액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③ 이 사건 종전농지와 관련한 논농업직불금이 2003년에는 권○○에게 지급되었고, 2004년에는 이 사건 제1토지는 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를 상속받아 이를 양도할 때까지 권○○으로 하여금 대리경작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종전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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