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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구합62090 판결
징수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님[국승]
제목

징수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님

요지

징수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사건

2017구합62090 부가가치세등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0.18

판결선고

2017.10.2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993,850원(가산세 217,492원 포함),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056,700원(가산세 740,796원 포함),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726,610원(가산세 602,085원 포함), 2016년1기 부가가치세 본세 28,072,557원,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789,410원(가산세 1,494,431원 포함)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993,850원(가산세 217,492원 포함), 가산금 8,749,37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056,700원(가산세 740,796원 포함), 가산금 4,227,74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726,610원(가산세 602,085원 포함), 가산금 3,149,92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777,280원(가산세 703,726원 포함),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789,410원(가산세 1,494,431원 포함), 가산금 747,150원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OO.OO.OO. OO시 OO읍 OO길 OO-OO에서 'AAA'라는 '상호'의 폐플라스틱, 재상자료수집, 플라스틱분쇄 등 도소매 제조업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다(갑 제1호증).

나. 피고는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영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 중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고지(을 제1호증의1 내지 8, 이하 위 각 조세 부과・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선행 부과고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OO.OO.OO.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행 부과고지 세액 중 기납부 세액을 제외하고 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인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993,850원(가산세 217,492원 포함), 가산금 8,749,37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056,700원(가산세 740,796원 포함), 가산금 4,227,74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726,610원(가산세 602,085원 포함), 가산금 3,149,92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777,280원(가산세 703,726원 포함),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789,410원(가산세 1,494,431원 포함), 가산금 747,150원에 관한 납부서(갑 제12호증의1 내지 5, 갑 제13호증의3, 이하 위 각 납부서를 합하여 '이 사건 납부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이하 위 각 부과・고지 중 본세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본세 부과고지'라 하고, 가산세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가산세 부과고지'라 하며, 가산금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가산금 부과고지'라 하고, 위 각 본세, 가산세, 가산금 부과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고지'라 한다).

라. 원고는 20OO.OO.OO.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고지 등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OO.OO.OO.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갑 제14호증).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의1 내지 5, 갑 제13호증의3,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20OO.OO.경 원고 배우자 BBB의 형 CCC의 부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CCC에게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 위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BBB과 CCC는 이 사건 선행 부과고지의 납부서들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OO.OO.OO 이 사건 납부서를 교부받은 후에서야 이 사건 각 부과고지 사실을 알았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고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

가) 이 사건 각 부과고지는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확정되는 조세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징수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각 부과고지 중 20OO.OO.OO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고지서들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전에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소 중 위 20OO.OO.OO.자 부과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1)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바,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그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와 종합소득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참조), 그 중 과세관청이 신고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부분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2호증의1 내지 5, 갑 제13호증의3, 을 제1호증의1 내지 5,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본세 부과고지 부분은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2014년 제2기, 2015년 제1, 2기, 2016년 제1기의 각 부가가치세 본세 및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중 그 각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위 각 신고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본세 부과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단순히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할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본세 부과고지에 대한 취소 청구부분은 각 부적법하다.

2)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은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에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나,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선행 부과고지를 하였고, 위 선행 부과고지에 의해 고지된 세액에 이 사건 본세 부과고지 세액과 이 사건 가산세 부과고지 세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OO.OO.OO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고지 등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의 1의 나. 내지 라.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14, 15호증, 을 제2호증의1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선행 부과고지의 고지서들을 이 사건 사업장 주소지(OO시 OO읍 OO길 OO-OO, OO시 OO면 OO로 OO-OO, 1동) 또는 원고 주소지(OO시 OO읍 OO길 OO, OOO호)로 등기우편이나 교부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고, 2OOO.OO.OO부터 20OO.OO.OO까지 사이에 BBB과 DDD이 위 고지서들을 수령하였다(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2 내지 6).

(2) DDD은 20OO.OO.OO 위 표 중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이었고, 위 고지서를 BBB(원고의 남편)의 형인 CCC에게 전달하였다(갑 제15호증).

다) 여기에 (1) 원고는 20OO.OO.OO 이 사건 선행 부과고지의 고지서 중 일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이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위 고지서를 직접 CCC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한 점, (2)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조세가 원고에게 부과될 것이고, 그 조세의 납부서가 이 사건 사업장 또는 원고 주소지로 송달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BB, DDD 및 CC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행 부과고지에 관한 세금고지서들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BBB, DDD이 위 세금고지서들을 수령한 날인 위 (1) 기재 표 중 '수령일'란 기재 일자에 이 사건 가산세 부과고지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과 CCC가 이 사건 선행 부과고지의 세금고지서들을 수령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20OO.OO.OO 이 사건 납부서를 직접 수령한 후에서야 이 사건 각 부과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추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고지 중 20OO.OO.OO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703,726원(이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라 한다) 부과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처분이 있음을 안 알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OO.OO.OO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에 터 잡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가산세 부과고지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각 부적법하다.

3) 소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본세 부과고지에 대한 취소청구는 위 본세 부과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각 부적법하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가산세 부과고지에 대한 취소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각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가산금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고지의 적법여부

1)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에 규정된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 위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147 판결). 다만 조세의 징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아닌 한 그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그 징수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로 인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고 신고하는 때에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설령 당초의 신고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한 후, 그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곧바로 당초의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징수처분이나 그 가산세를 부과・징수하는 절차에서 당초 신고의 당부나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참조).

2)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20OO.OO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CCC에게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 위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고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CCC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이 사건 본세 부과고지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가산금 부과고지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고지를 취소할 사유로 볼 수 없고, 달리 위 각 부과고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부과고지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고지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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