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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14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354;공1986.12.15.(790),3139]
판시사항

국세체납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의 독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가부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21조 , 제22조 소정의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 위 법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 , 제22조 소정의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 위 법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독촉장의 발부로 가산금, 중가산금등의 부과처분이 있었으니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는 원고대리인의 석명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21조 , 제22조 에 의하여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독촉장의 발부는 체납처분의 필요적 전단계로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를 독촉하는 것일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새로이 과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독촉장의 발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등이 과세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가산금등 을 납부하라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명백한 즉, 이 사건 청구는 위 처분이 부과처분이든, 독촉처분이든간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대리인의 석명문구에 구애받을 것 없이, 위 가산금등의 납부독촉처분(징수처분)에 대한 당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독촉처분(징수처분)의 당부는 따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위 독촉장 발부에 의한 부과처분의 당부만을 따지는 것으로 속단하고 그 판시와 같이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가볍게 원고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처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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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16.선고 85구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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