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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9 2019가단2441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A, B은 수의사로서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I 동물병원’( 이하 ‘ 이 사건 동물병원’ 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원고 D은 원고 B의 어머니이다.

2) 피고 F은 공인 회계 사인 세무 대리인으로서 2012. 4. 경부터 2016. 11. 경까지, 피고 E은 세무사로서 2016. 12. 경부터 2019. 4. 경까지 원고 A, B과 이 사건 동물병원의 기장 대행 및 신고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 이하 ‘ 이 사건 위임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기장 대행 및 신고 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G은 위 기간 동안 직원으로서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동물병원에 대한 사후 검증 및 수정신고 1) 과세 관청은 2014년 경 이 사건 동물병원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시행하였고, 이에 원고 A, B은 2013년 종합 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 A는 종합 소득세 본세 1,678,764원, 가산세 798,251원, 합계 2,477,015원을, 원고 B은 종합 소득세 본세 1,992,864원, 가산세 844,078원, 합계 2,836,942원을 각각 추가로 납부하였다.

2) 과세 관청은 2016년 경 다시 이 사건 동물병원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시행하였다.

이에 원고 A, B은 2015년 부가 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고,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부분에 관하여 2015년 제 1 기분 부가 가치세 본세 6,089,048원, 가산세 1,439,173원, 합계 7,528,221원을, 2015년 제 2 기분 부가 가치세 본세 6,433,449원, 가산세 914,192원, 합계 7,347,641원을 각각 추가로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가산세, 벌금, 과태료 부과 1) 피고 F은 원고 A, B의 2015년 내지 2017년도 종합 소득세 신고와 이 사건 동물병원에 대한 2015년 제 1 기, 제 2 기 및 2016년 제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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