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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구합62090
부가가치세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993,850원 가산세 217...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7. 28. 안성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폐플라스틱, 재상자료수집, 플라스틱분쇄 등 도소매 제조업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다

(갑 제1호증). 피고는 2015. 2. 13.부터 2016. 9. 9.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영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 중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고지(을 제1호증의1 내지 8, 이하 위 각 조세 부과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선행순번 세목 발송일자 고지사유 고지세액(원) (가산세 포함액) 가산세(원) 1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5. 2. 13. 신고무납부 40,493,850 217,492 2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5. 9. 4. 신고무납부 64,056,700 740,796 3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6. 3. 8. 신고무납부 48,386,610 602,085 4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6. 4. 1. 예정고지 23,892,000 5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6. 9. 9. 신고무납부 28,777,280 703,726 6 2014년 종합소득세 2015. 8. 3. 신고무납부 10,113,630 193,443 7 2015년 종합소득세 2015. 11. 4. 중간예납고지 5,056,000 8 2015년 종합소득세 2016. 8. 1. 신고무납부 17,789,410 1,494,431 부과고지‘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16. 10.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행 부과고지 세액 중 기납부 세액을 제외하고 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인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993,850원(가산세 217,492원 포함), 가산금 8,749,37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056,700원(가산세 740,796원 포함), 가산금 4,227,74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726,610원(가산세 602,085원 포함), 가산금 3,149,92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777,280원(가산세 703,726원 포함),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789,410원(가산세 1,494,431원 포함), 가산금 747,150원에 관한 납부서 갑 제12호증의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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