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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4.10.15.(212),1674]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경우, 그 납세고지의 법적 성질(=징수처분)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는 2000.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 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22조 ,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 제114조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2000.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동산 양도신고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소의 적법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나 국세심판원이 당초 이 사건 납세고지를 과세처분이라고 하였다가 소송과정에서 징수처분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여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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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7.4.선고 2003누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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